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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베이스 재무회계 스쿨

[제로베이스 재무회계 스쿨] 7주차 강의 Review - 고급회계②

제로베이스 재무회계 스쿨 4기
7주차 학습 일지 

Chapter 6. 지분법

1.지분법 이란?

1) 관계기업

: 투자자가 당해 기업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

 

2) 지분법 회계

: 투자자산을 최초에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시점 이후 발생한 피투자자의 순자산 변동액 중 투자자의 몫을 해당 투자자산에

  가감하여 보고하는 회계처리방법.

*지배력(control) : 효익 얻기 위해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

 

3) 유의적인 영향력 행사 여부의 판단

구분  
유의적인 영향력 행사가능 지분율 20%이상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유의적인 영향력 행사 가능
지분율 20%미만 실질적으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있다면 가능
유의적인 영향력 행사불능 지분율 20%이상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유의적인 영향력 행사 불가능
지분율 20%미만 실질적으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있다면 불가능

 

* 관계기업 지분율 20% 미만이어도 해당 조건인 경우 유의적인 영향력 있는것으로 보는 경우.

① 피투자자의 이사회나 준하는 의사결정기구 참여

②배당이나 다른 분배 관한 의사결정 참여 또는 정책결정과정 참여

③투자자와 피투자자 사이 중요한 거래

④경영진의 상호 교류

④필수적 기술정보 제공

 

4) 지분율에 따른 투자지분의 회계처리

피투자자
 
0 - 20%
21 - 50%
51- 100%
이해관계
영향력 없음
유의적인 영향력
지배력
투자지분평가방법:
원가법 or 공정가치법
지분법
연결 F/S 작성
관련규정:
금융상품  기준서
관계기업투자 기준서
연결 F/S 기준서

 

5) 지분율적용대산 관계기업의 재무제표

- 투자자는 지분법을 적용할 때 가장 최근의 이용가능한 관계기업 재무제표를 사용

- 투자자와 관계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이 다른경우, 관곅업은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지 않다면 투자자의 재주제표와

  동일한 보고기간종료일의 재무제표를 작성.

- 투자자는 보고기간종료일과 관계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 간의 차이는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Chapter 7. 지분법 회계처리

1. 지분법 회계처리

: 지분법은 투자자산을 최초에 원가를 인식하고, 취득시점 이후 발생한 피투자자인 관계기업의 순자산 변동액 중 투자자의

  지분을 해당 투자자산에 가감하여 보고하는 회계처리방법.

: 피투자자의 순자산은 일반적으로 당기순이익의 발생으로 증가하고 현금배당의 지금으로 감소

  이에 따라 투자자의 관계기업투자주식도 증가 또는 감소

2. 지분법 기본적인 회계처리 

 >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장부금액 = 관계기업의 순자산장부금액 X 투자자의 지분율

<취득시>

● (차) 관계기업주식 XX      (대) 현금 XX

<당기순이익 인식>

● (차) 관계기업주식 XX      (대) 지분법이익 XX

> * 1 관계기업 당기순이익 *투자자의 지분율

<현금배당 수령>

● (차) 현금               XX       (대) 지 관계기업주식 XX

> * 2 과계기업 현금배당액 *투자자의 지분율

 

3. 관계기업의 순자산 변동

- 관계기업의 순자산은 당기순이익과 현금배당 이회의 사유로도 변동

- 순자산 변동 중 투자자 지분 해당액을 관계끼업주식에 반영할 때에는  순자산의 변동 원인별로 구분 처리 필요

- 관계기업의 순자산 즉 자본의 변동원인에 따라 투자자가 지분법을 달리 적용해야함.​

 

(1) 관계기업의 당기순손익과 현금배당

: 관계기업의 당기순손익 중 투자자의 지분상당액은 투자자의 당기순손익으로 인식

​: 투자자는 관계기업이 배당금지급을 결의한 시점에 수취하게 될 배당금 금액을 관계기업투자주식에서 직접 차감

: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관계기업의 순자산가액이 변동하지 않으므로 회계처리 하지 않음.

(2)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

: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 변동액 중 투자자의 지분은 투자자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 매도가능금융자산 보유 시 영향력 상실의 경우 기타포괄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 재평가된 토지 보유시 영향력 상실한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고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대체할 수 있음.

(3) 관계기업의 이익잉여금의 직접 변동

: 관계기업의 이익잉여금은 당기순손익 통해 변동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당기순손익 통하지 않고 재무상태표에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직접 반영될 수 있음.

 

4. 평가차액과 투자차액

: 투자자가 관계기업의 주식을 취득할 때 순자산장부금액에 대한 투자지분에 해당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초과지급

  하는 경우 차액발생하며 지분법 회계처리에 영향

 

● 관계기업 주식취득일의 차액 = 관계기업 순자산장부금액 X 투자지분율 - 취득원가

평가차액 : (관계기업 순자산장부금액 - 관계기업 순자산공정가치) X 투자자지분율

- 평가차액은 관계기업의 식별가능한 순자산공정가치와 장부금액과의 차이에 대하여 투자자가 지급한 프리미엄

​-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고 투자자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자산부채에 대한 관계기업의 처리방법에 따라

  상각 또는 환입

 

투자차액 : 관계기업 순자산공정가치 X 투자자지분율 - 투자주식의 취득원가

- 관계기업의 식별가능한 순자산공정가치에 추가하여 투자자가 지급한 금액이므로 관계기업 보유하고 있는 개별적으로

  식별불가한 영업권에 대한 대가로 봄.

- 관계기업의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의 순공정가치 중 투자자의 지분이 투자자산의 원가를 초과하는 경우 발생하기도 함.

  이 경우 투자차액은 영업권효과가 아니라 염가매수효과이므로 관계기업 당기순속인 중 수익에 포함하여 인식.

 

5. 내부거래 미실현손익의 제거

: 제거되는 내부미실현 이익은 하향판매와 상향판매 모두 투자자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하고 이후에 실현되는 경우에는

  실현되는 보고기간의 관계기업주식과 지분법손익에 다시 가산하여 반영

* 하향판매 : 투자자가 관계기업에게 자산 등을 매각하는 내부거래

* 상향판매 : 관계기업이 투자자에게 자산 등을 매각하는 내부거래


● 지분법이익 = 관계기업의 당기순이익 X 지분율 - 평가가치액 당기상각액 +

   전기발생 내부거래실현이익 X 지분율 - 당기발생 내부거래미실현이익 X 지분율

  관계기업주식의 장부금액 = 관계기업순자산장부금액 X 지분율 + 평가차액미상각잔액 +

    투자차액잔액 - 당기말 내부거래미실현이익 X 지분율

 

Chapter 8. 지분법 특수회계(고급)

1. 단계적 취득

: 투자자가 피투자자의 주식을 2회 이상 취득하여 피투자자에 대한 지분을 증가시키는 거래

(1) 추가취득으로 유의적인 영향력 행사

: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그 결과 찻혼익이 있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즉, 기존보유주식을 유의적인 영향력 행사가능일에 처분하고 다시 일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투자차액 등을 산정한다ㅣ.

* 투자평가차액 = 피투자자 순자상 장부금액 X 투자지분율 - (기존주식 공정가치 + 추가 취득주식 원가)

 

(2) 유의적인 영향력 행사 후 추가취득

: 투자자가 관계기업의 주식을 추가 취득한 상황

: 이미 지분법 적용하고 있으므로 추가 취득한 주식은 각각의 주식취득일 기준으로 추가 취득분의 투자차액을 산정

 

2. 단계적 처분 

 
구분
회계처리
유의적인 영향력
유지
처분한 주식
처분대가와 장부금액의 차이를 처분손익으로 인식
보유중인 주식
잔여지분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
지분법기타포괄손익
처분한 관계기업주식과 관련하여 계상한 기타포괄손익만 당해 기타포괄손익의 발생 원인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거나 이익잉여금으로 대체
유의적인 영향력
상실
처분한 주식
처분대가와 장부금액의 차이를 처분손익으로 인식
보유중인 주식
공정가치와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처분손익으로 인식
지분법기타포괄손익
관계기업주식과 관련하여 계상한 모든 기타포괄손익은 당해 기타포괄손익의 발생 원인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거나 이익잉여금으로 대체

 

3. 관계기업주식의 손상

1. 관계기업주식의 손상

: 지분법의 적용한 이후 투자자는 관계기업 순투자에 대하여 손상차손 인식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하기 위하여 손상 발생

  객관적인 증거 있는지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

: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 있으며 손상차손의 발생가능성이 높다면 손상차손의 계정으로 하여

  당기손실로 인식

2. 관계기업주식손상차손의 계산

(1) 관계기업주식손상차손 = 회수가능가액 - 손상시점의 장부금액

(2) 회수가능가액 = Max (순공정가치,사용가치)

(3) 순공정가치 = 매각으로부터 수취할 수 있는 금액에서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

(4) 사용가치 ①또는②

  관계기업이 영업을 통하여 창출한 것으로 기대되는 추정 미래 현금흐름 현재가치 중 투자자의 지분과 해당 투자자산의 최종 처분금액의 현재가치

② 투자자산에서 배당으로 기대되는 추정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해당 투자자산의 처분금액의 현재가치

 

​●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 회수가능가액이 회복된 경우 회복된 금액을 관계기업주식손상차손환입의 계정으로 당기이익으로 처리 장부금액이 손상되지 않을 경우 장부금액 초과하지 않도록 함

 

Chapter 8. 연결재무제표의 기초

1. 연결재무제표의 의의

: 연결재무제표는 지배기업과 그 지배기업의 모든 종속기업을 단일경제적 실체로 통합하여 작성하는 재무제표

: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목적은 사업결합의 방식으로 주식취득방식을 선택한 기업의 개별제무제표를 합병을 가정한

  재무제표 수정사업결합 방식 비교 가능하게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

 

2.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목적

​: 사업결합 방식 간의 비교를 가능하게 해주어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3.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1)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범위

:하나 이상의 다른기업(종속기업)을 지배하는 기업(지배기업)은당해 다른 기업을 포함한 연결 재무제표을 작성하도록 규정

 

(2) 지배력의 평가

: 투자자가 아래의 항목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피투자자를 지배한다고 본다.

* 지배력: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

① 피투자자에 대한 힘

: 피투자자의 이익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갖게 하는 현존 권리를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을 때, 투자자는 피투자자에 힘이 있다고 함.

②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애 대한 노출 또는 권리

: 피투자자에 대한 투자자의 관여로 투자자의 이익이 피투자의 성과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투자자는 변동이익

  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를 가짐.

③ 투자자의 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

: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자신의 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이 있다면 투자자는 피투자

  자를  지배하는 것임.

 

4.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원칙

: 연결재무제표는 동일한 보고기간종료일과 회계정책으로 작성된 지배기업의 재무제표와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를 항목별    로 합산하고 여기에 연결제거분개를 조정하여 작성된다.

(1)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일

: 동일한 보고기간종료일의 재무제표를 추가로 작성한다.

: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과 다른경우에는 지배기업 제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과  종속기업 재무제표의 보고기간

   종료일 사이에 발생한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의 영향을 반영하여 수정한다.

: 어떠한 경우라도 종속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과 지배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 간의 차이는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2)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회계정책

: 회계정책이 다른 경우에도 유상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Chapter 9. 별도재무제표

1. 별도재무제표의 의의

: 지배기업, 관계기업의 투자자 또는 공동지배기업의 참여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

 

2.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등에 대한 투자의 회계처리

: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할때, 종소기업, 공동지배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은 원가법이나 공정가치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회계처리

: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또는 관계기업으로부터 수령하게 되는 배당금은 당해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별도재무제표에 당기손익으로 인식

 

Chapter 10. 비지배주주지분이 없는 연결

1. 투자/평가 차액이 있는 경우 연결 

: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을 취득할 때 종속기업의 순자산장부금액과 일치하는 이전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초과(과소)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차액이 발상하게되며, 향후 연결의 회계처리에 영향.

* 주식취득일의 차액 = 종속기업 순자산장부금액 - 사업결합을 위한 이전대가

 

1) 순자산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액

- 평가차액 : 종속기업 순자산장부금액 - 종속기업 순자산공정가치

 

2) 투자 차액

- 투자차액 : 종속기업 순자산공정가치 - 사업결합을 위한 이전대가

- 지배기업의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투자주식은 원가법으로 평가되므로, 지배기업은 순자산평가차액과 투자차액을

  모두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인식.

- 이 금액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연결분개를 수행하면서 각각 개별자산부채의 장부금액에 가산하거나 영업권 장부

  금액에 가산하여 조정됨

- 주식취득시 발생하는 염가매수차익

: 주식취득시에 종속기업의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의 순공정가치가 이전대가를 초과하는 경우의 투자차액은 영업권효과

  가 아니라 염가매수효과이므로 즉시 이익으로 인식

​- 연결분개는 지배기업의 재무상태표와 종속기업의 재무상태표를 단순합산 후 연결분개를 반영하여 연결회계처리 산출함

​- 순자산평가차액과 투자차액을 연결분개에 반영하는 이유

: 합병방식 사업결합에서는 피합병회사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을 공정가치 평가하여 합병회사가 인수하게 된다.

: 순자산평가차액은 합병회사의 재무제표에 식별가능한 순자산 장부금액만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연결분개 통해

  종속기업의 재무제표에 순자산평가차액을 반영하여 합병방식의 사업결합과 동일한 결과가 나오게 하는 것

 

★ 수강 후기

 

고급회계 2주차입니다. 연결회계의 전반적인 부분과 지분율의 개념에 대해서 학습하였는데 많은

예시문제를 참고해 가며 설명을 해주셔서 시간날때 틈틈이 다시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점 내용들이 처음 듣는 부분들이 많아지다 보니 좀 힘든 부분도 있지만 열심히 따라가야겠습니다.

다음주도 화이팅 입니다!

 

 

 

“이 글은 제로베이스 재무회계 취업 스쿨의 강의 자료 일부를 발췌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