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베이스 재무회계 스쿨 4기
7주차 학습 일지
Chapter 6. 지분법
1.지분법 이란?
1) 관계기업
: 투자자가 당해 기업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
2) 지분법 회계
: 투자자산을 최초에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시점 이후 발생한 피투자자의 순자산 변동액 중 투자자의 몫을 해당 투자자산에
가감하여 보고하는 회계처리방법.
*지배력(control) : 효익 얻기 위해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
3) 유의적인 영향력 행사 여부의 판단
구분 | ||
유의적인 영향력 행사가능 | 지분율 20%이상 |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유의적인 영향력 행사 가능 |
지분율 20%미만 | 실질적으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있다면 가능 | |
유의적인 영향력 행사불능 | 지분율 20%이상 |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유의적인 영향력 행사 불가능 |
지분율 20%미만 | 실질적으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있다면 불가능 |
* 관계기업 지분율 20% 미만이어도 해당 조건인 경우 유의적인 영향력 있는것으로 보는 경우.
① 피투자자의 이사회나 준하는 의사결정기구 참여
②배당이나 다른 분배 관한 의사결정 참여 또는 정책결정과정 참여
③투자자와 피투자자 사이 중요한 거래
④경영진의 상호 교류
④필수적 기술정보 제공
4) 지분율에 따른 투자지분의 회계처리
피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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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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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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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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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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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 없음 |
유의적인 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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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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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지분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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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법 or 공정가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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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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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F/S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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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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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기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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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업투자 기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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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F/S 기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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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분율적용대산 관계기업의 재무제표
- 투자자는 지분법을 적용할 때 가장 최근의 이용가능한 관계기업 재무제표를 사용
- 투자자와 관계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이 다른경우, 관곅업은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지 않다면 투자자의 재주제표와
동일한 보고기간종료일의 재무제표를 작성.
- 투자자는 보고기간종료일과 관계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 간의 차이는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Chapter 7. 지분법 회계처리
1. 지분법 회계처리
: 지분법은 투자자산을 최초에 원가를 인식하고, 취득시점 이후 발생한 피투자자인 관계기업의 순자산 변동액 중 투자자의
지분을 해당 투자자산에 가감하여 보고하는 회계처리방법.
: 피투자자의 순자산은 일반적으로 당기순이익의 발생으로 증가하고 현금배당의 지금으로 감소
이에 따라 투자자의 관계기업투자주식도 증가 또는 감소
2. 지분법 기본적인 회계처리
>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장부금액 = 관계기업의 순자산장부금액 X 투자자의 지분율
<취득시>
● (차) 관계기업주식 XX (대) 현금 XX
<당기순이익 인식>
● (차) 관계기업주식 XX (대) 지분법이익 XX
> * 1 관계기업 당기순이익 *투자자의 지분율
<현금배당 수령>
● (차) 현금 XX (대) 지 관계기업주식 XX
> * 2 과계기업 현금배당액 *투자자의 지분율
3. 관계기업의 순자산 변동
- 관계기업의 순자산은 당기순이익과 현금배당 이회의 사유로도 변동
- 순자산 변동 중 투자자 지분 해당액을 관계끼업주식에 반영할 때에는 순자산의 변동 원인별로 구분 처리 필요
- 관계기업의 순자산 즉 자본의 변동원인에 따라 투자자가 지분법을 달리 적용해야함.
(1) 관계기업의 당기순손익과 현금배당
: 관계기업의 당기순손익 중 투자자의 지분상당액은 투자자의 당기순손익으로 인식
: 투자자는 관계기업이 배당금지급을 결의한 시점에 수취하게 될 배당금 금액을 관계기업투자주식에서 직접 차감
: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관계기업의 순자산가액이 변동하지 않으므로 회계처리 하지 않음.
(2)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
: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 변동액 중 투자자의 지분은 투자자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 매도가능금융자산 보유 시 영향력 상실의 경우 기타포괄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 재평가된 토지 보유시 영향력 상실한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고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대체할 수 있음.
(3) 관계기업의 이익잉여금의 직접 변동
: 관계기업의 이익잉여금은 당기순손익 통해 변동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당기순손익 통하지 않고 재무상태표에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직접 반영될 수 있음.
4. 평가차액과 투자차액
: 투자자가 관계기업의 주식을 취득할 때 순자산장부금액에 대한 투자지분에 해당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초과지급
하는 경우 차액발생하며 지분법 회계처리에 영향
● 관계기업 주식취득일의 차액 = 관계기업 순자산장부금액 X 투자지분율 - 취득원가
① 평가차액 : (관계기업 순자산장부금액 - 관계기업 순자산공정가치) X 투자자지분율
- 평가차액은 관계기업의 식별가능한 순자산공정가치와 장부금액과의 차이에 대하여 투자자가 지급한 프리미엄
-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고 투자자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자산부채에 대한 관계기업의 처리방법에 따라
상각 또는 환입
② 투자차액 : 관계기업 순자산공정가치 X 투자자지분율 - 투자주식의 취득원가
- 관계기업의 식별가능한 순자산공정가치에 추가하여 투자자가 지급한 금액이므로 관계기업 보유하고 있는 개별적으로
식별불가한 영업권에 대한 대가로 봄.
- 관계기업의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의 순공정가치 중 투자자의 지분이 투자자산의 원가를 초과하는 경우 발생하기도 함.
이 경우 투자차액은 영업권효과가 아니라 염가매수효과이므로 관계기업 당기순속인 중 수익에 포함하여 인식.
5. 내부거래 미실현손익의 제거
: 제거되는 내부미실현 이익은 하향판매와 상향판매 모두 투자자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하고 이후에 실현되는 경우에는
실현되는 보고기간의 관계기업주식과 지분법손익에 다시 가산하여 반영
* 하향판매 : 투자자가 관계기업에게 자산 등을 매각하는 내부거래
* 상향판매 : 관계기업이 투자자에게 자산 등을 매각하는 내부거래
● 지분법이익 = 관계기업의 당기순이익 X 지분율 - 평가가치액 당기상각액 +
전기발생 내부거래실현이익 X 지분율 - 당기발생 내부거래미실현이익 X 지분율
● 관계기업주식의 장부금액 = 관계기업순자산장부금액 X 지분율 + 평가차액미상각잔액 +
투자차액잔액 - 당기말 내부거래미실현이익 X 지분율
Chapter 8. 지분법 특수회계(고급)
1. 단계적 취득
: 투자자가 피투자자의 주식을 2회 이상 취득하여 피투자자에 대한 지분을 증가시키는 거래
(1) 추가취득으로 유의적인 영향력 행사
: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그 결과 찻혼익이 있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즉, 기존보유주식을 유의적인 영향력 행사가능일에 처분하고 다시 일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투자차액 등을 산정한다ㅣ.
* 투자평가차액 = 피투자자 순자상 장부금액 X 투자지분율 - (기존주식 공정가치 + 추가 취득주식 원가)
(2) 유의적인 영향력 행사 후 추가취득
: 투자자가 관계기업의 주식을 추가 취득한 상황
: 이미 지분법 적용하고 있으므로 추가 취득한 주식은 각각의 주식취득일 기준으로 추가 취득분의 투자차액을 산정
2. 단계적 처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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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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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적인 영향력
유지
|
처분한 주식
|
처분대가와 장부금액의 차이를 처분손익으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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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중인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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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분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
|
|
지분법기타포괄손익
|
처분한 관계기업주식과 관련하여 계상한 기타포괄손익만 당해 기타포괄손익의 발생 원인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거나 이익잉여금으로 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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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적인 영향력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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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한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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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대가와 장부금액의 차이를 처분손익으로 인식
|
보유중인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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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가치와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처분손익으로 인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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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법기타포괄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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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업주식과 관련하여 계상한 모든 기타포괄손익은 당해 기타포괄손익의 발생 원인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거나 이익잉여금으로 대체
|
3. 관계기업주식의 손상
1. 관계기업주식의 손상
: 지분법의 적용한 이후 투자자는 관계기업 순투자에 대하여 손상차손 인식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하기 위하여 손상 발생
객관적인 증거 있는지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
: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 있으며 손상차손의 발생가능성이 높다면 손상차손의 계정으로 하여
당기손실로 인식
2. 관계기업주식손상차손의 계산
(1) 관계기업주식손상차손 = 회수가능가액 - 손상시점의 장부금액
(2) 회수가능가액 = Max (순공정가치,사용가치)
(3) 순공정가치 = 매각으로부터 수취할 수 있는 금액에서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
(4) 사용가치 ①또는②
① 관계기업이 영업을 통하여 창출한 것으로 기대되는 추정 미래 현금흐름 현재가치 중 투자자의 지분과 해당 투자자산의 최종 처분금액의 현재가치
② 투자자산에서 배당으로 기대되는 추정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해당 투자자산의 처분금액의 현재가치
●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 회수가능가액이 회복된 경우 회복된 금액을 관계기업주식손상차손환입의 계정으로 당기이익으로 처리 장부금액이 손상되지 않을 경우 장부금액 초과하지 않도록 함
Chapter 8. 연결재무제표의 기초
1. 연결재무제표의 의의
: 연결재무제표는 지배기업과 그 지배기업의 모든 종속기업을 단일경제적 실체로 통합하여 작성하는 재무제표
: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목적은 사업결합의 방식으로 주식취득방식을 선택한 기업의 개별제무제표를 합병을 가정한
재무제표 수정사업결합 방식 비교 가능하게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
2.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목적
: 사업결합 방식 간의 비교를 가능하게 해주어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3.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1)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범위
:하나 이상의 다른기업(종속기업)을 지배하는 기업(지배기업)은당해 다른 기업을 포함한 연결 재무제표을 작성하도록 규정
(2) 지배력의 평가
: 투자자가 아래의 항목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피투자자를 지배한다고 본다.
* 지배력: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
① 피투자자에 대한 힘
: 피투자자의 이익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갖게 하는 현존 권리를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을 때, 투자자는 피투자자에 힘이 있다고 함.
②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애 대한 노출 또는 권리
: 피투자자에 대한 투자자의 관여로 투자자의 이익이 피투자의 성과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투자자는 변동이익
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를 가짐.
③ 투자자의 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
: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자신의 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이 있다면 투자자는 피투자
자를 지배하는 것임.
4.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원칙
: 연결재무제표는 동일한 보고기간종료일과 회계정책으로 작성된 지배기업의 재무제표와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를 항목별 로 합산하고 여기에 연결제거분개를 조정하여 작성된다.
(1)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일
: 동일한 보고기간종료일의 재무제표를 추가로 작성한다.
: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과 다른경우에는 지배기업 제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과 종속기업 재무제표의 보고기간
종료일 사이에 발생한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의 영향을 반영하여 수정한다.
: 어떠한 경우라도 종속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과 지배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 간의 차이는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2)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회계정책
: 회계정책이 다른 경우에도 유상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Chapter 9. 별도재무제표
1. 별도재무제표의 의의
: 지배기업, 관계기업의 투자자 또는 공동지배기업의 참여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
2.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등에 대한 투자의 회계처리
: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할때, 종소기업, 공동지배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은 원가법이나 공정가치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회계처리
: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또는 관계기업으로부터 수령하게 되는 배당금은 당해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별도재무제표에 당기손익으로 인식
Chapter 10. 비지배주주지분이 없는 연결
1. 투자/평가 차액이 있는 경우 연결
: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을 취득할 때 종속기업의 순자산장부금액과 일치하는 이전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초과(과소)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차액이 발상하게되며, 향후 연결의 회계처리에 영향.
* 주식취득일의 차액 = 종속기업 순자산장부금액 - 사업결합을 위한 이전대가
1) 순자산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액
- 평가차액 : 종속기업 순자산장부금액 - 종속기업 순자산공정가치
2) 투자 차액
- 투자차액 : 종속기업 순자산공정가치 - 사업결합을 위한 이전대가
- 지배기업의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투자주식은 원가법으로 평가되므로, 지배기업은 순자산평가차액과 투자차액을
모두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인식.
- 이 금액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연결분개를 수행하면서 각각 개별자산부채의 장부금액에 가산하거나 영업권 장부
금액에 가산하여 조정됨
- 주식취득시 발생하는 염가매수차익
: 주식취득시에 종속기업의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의 순공정가치가 이전대가를 초과하는 경우의 투자차액은 영업권효과
가 아니라 염가매수효과이므로 즉시 이익으로 인식
- 연결분개는 지배기업의 재무상태표와 종속기업의 재무상태표를 단순합산 후 연결분개를 반영하여 연결회계처리 산출함
- 순자산평가차액과 투자차액을 연결분개에 반영하는 이유
: 합병방식 사업결합에서는 피합병회사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을 공정가치 평가하여 합병회사가 인수하게 된다.
: 순자산평가차액은 합병회사의 재무제표에 식별가능한 순자산 장부금액만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연결분개 통해
종속기업의 재무제표에 순자산평가차액을 반영하여 합병방식의 사업결합과 동일한 결과가 나오게 하는 것
★ 수강 후기
고급회계 2주차입니다. 연결회계의 전반적인 부분과 지분율의 개념에 대해서 학습하였는데 많은
예시문제를 참고해 가며 설명을 해주셔서 시간날때 틈틈이 다시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점 내용들이 처음 듣는 부분들이 많아지다 보니 좀 힘든 부분도 있지만 열심히 따라가야겠습니다.
다음주도 화이팅 입니다!
“이 글은 제로베이스 재무회계 취업 스쿨의 강의 자료 일부를 발췌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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