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베이스 재무회계 스쿨 4기
12주차 학습 일지
Chapter 01. 법인세
1. 법인세 총론
(1) 법인세 의의와 납세의무자
* 법인세 :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
* 소득세 :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
: 납세의무자인 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분류하고 설립 목적에 따라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분류한다.
(2) 법인세 과세 대상 소득의 분류
① 각 사업연도 소득
→ 사업연도별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서 법인의 이윤에 해당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소득
② 청산소득
→ 법인이 청산이나 헙병, 분할 등을 겪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청산 등에 의해 소득이 소명하는 경우 잔여재산가액이
자기자본총액을 초과하는 금액
③ 토지 등 양도소득
→ 법인이 법 소정 주택,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및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
으로 과세함과 동시에 토지 등 양도 소득으로 추가 과세하여 법인 의 부동산 투기를 제제
④ 미환류 소득
→ 내국영이법인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 중 일정액 이상을 투자, 임금 등으로
사용(환류)하지 않은 소득
구분
|
각 사업연도 소득
|
토지 등 양도소득
|
청산소득
|
미환류소득
|
||
과세법인
|
내국법인
|
영리법인
|
국내외 모든 소득
|
과세 o
|
과세 o
|
과세 o
|
비영리법인
|
국내외 수익사업소득
|
과세 o
|
과세 x
|
과세 x
|
||
외국법인
|
영리법인
|
국내 모든 소득
|
과세 o
|
과세 x
|
과세 x
|
|
비영리법인
|
국내 수익사업소득
|
과세 o
|
과세 x
|
과세 x
|
||
비과세법인
|
국가, 지방단체
|
과세 x
|
과세 x
|
과세 x
|
과세 x
|
2) 사업연도
(1) 사업연도 의의
: 법인의 소득을 계산하는 회계기간
(2) 본래의 사업연도
* 원칙 : 법정 정관상 규정이 없는 경우 법령, 정관 등에 규정한 1회계기간으로 하되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함.
* 사업연도 신고를 한 경우 : 신고한 내용에 의하되,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사업연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사업연도로 함.
*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 : 원칙상 내국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설립등기일
(3) 사업연도 변경 신고
①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② 기한 경과 후 변경 신고 시, 당해 사업연도에는 변경되지 않고 다음 사업연도부터 변경
③ 신설법인은 최초 사업연도 경과 전에 사업연도를 변경할 수 없다.
④ 종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한 사업연도 개시일의 전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한다. 단, 그 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그 기간을 변경된 사업연도에 포함한다.
3) 납세지
① 납세지 의의
: 법인이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과세권자가 부과징수를 행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
② 납세지 변경신고
: 만약 납세지가 변경되면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에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에 따른 구분
* 내국법인
: 법인의 등기부상의 본점, 주사무소 소재지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지않으면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 외국법인
: 국내 사업장 소재지
2.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1) 세무조정 의의
: 결산서상 당기순이익과 법인세법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사이의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
즉,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도달하는 과정을 '세무조정'이라고 한다.
*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서 손금을 차감한 금액.
① 익금 : 당해 법인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이익의 합계를 말함. 다만, 자본/출자의납입, 법인세법에 열거한
익금불산입 항목제외
② 손금 :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손실의 합계액을 말함. 다만, 자본/지분의 환급, 잉여금 처분
및 법인세법에서 열거한 손금불산입 항목은 제외.
[1단계] 기업회계
|
[2단계] 세무조정
|
[3단계] 세무회계
|
수익
|
(+)익금산입 (-)익금불산입
|
= 익금
|
(-) (-)
|
||
비용
|
(+)손금산입 (-)손금불산입
|
= 손금
|
= =
|
||
당기순이익
|
(+)익금산입 (-)익금불산입
|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손금산입 (-)손금불산입
|
굽누
|
결산서vs법인세법
|
세무조정 내용 | 세무조정의 효과 |
익금산입
|
수익 < 익금
|
당기순이익에 가산
|
각 사업연도 소득 상승
|
익금불산입
|
수익 > 익금
|
당기순이익에서 차감
|
각 사업연도 소득 하락
|
손금산입
|
비용 < 손금
|
당기순이익에서 차감
|
각 사업연도 소득 하락
|
손금불산입
|
비용 > 손금
|
당기순이익에 가산
|
각 사업연도 소득 상승
|
2) 세무조정 유형
* 결산조정 : 익금 또는 손금을 결산서에 수익 또는 비용으로 계상하여 과세소득에 반영하는 것
* 신고조정 : 결산서에 수익 또는 비용으로 계상되지 않은 익금 또는 손금을 세무조정으로 과세소득에 반영하는 것
① 결산조정사항(임의사항):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하는 사항.
즉, 결산 서상 과소계상된 경우는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산입할 수 없는 손금항목.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충당금 등
객관적인 외부거래 없이 그의 의사에 맡겨져 있는 사항
② 신고조정사항(강제사항): 회사계상액과 세법상 금액에 차이가 있으면 반드시 세무조정해야하는 사항 을 말함. 객관적인 외부거래인 매출액과 인건비 등 과소계상액 또는 과대계상액은 반드시 익금 또는 손금 에 산입하여야 할 조정사항
구분 결산조정사항
|
신고조정사항
|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하는 사항
|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하거나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더라도 세무조정을 통하여 손금산입
|
외부거래 없이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비용 계상 여부나
비용의 크기가 결정되는 항목 → 대부분 추정경비
|
외부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항목 → 대부분 지출경비
|
손금산입 여부 : 법인의 선택사항 (임의사항)
|
손금산입 여부 : 강제사항
|
손금귀속시기 :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한 사업연도 →
손금산입시기 조정 가능
|
손금귀속시기 : 세법상에 규정된 사업연도 →
손금산입시기 조정 불가능
|
당기비용처리 못한 경우
• 당기: 세무조정 X
• 차기 이후 : 차기 이후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하면
손금인정 → 경정청구* X
|
당기비용처리 못한 경우
• 당기: 세무조정 O
• 차기 이후 : 당기에 세무조정을 못한 경우 차기 이후
→ 경정청구* O
|
* 경정청구: 납세의무자가 법정 신고기한 내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낸 경우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
|
3) 소득처분
(1) 소득처분의 의의
: 결산서상 당기순이익과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차이인 세무조정사항 에 대하여 귀속을 확정하는 절차를 말함.
(2) 유보, △유보(사후관리 필요, 일시적 차이)
: 유보(또는 △유보)란 결산서상 자산, 부채와 세법상 자산부채의 일시적 차이. 세무조정한 금액이 결산서상 자산부채보다 세법상
자산, 부채를 증감시키는 경우에 하는 소득처분.
* 관리 목적상 가산조정(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에 대한 유보를 '유보'라고 하고, 차감조정(손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에 대한
유보를 '△유보'라고 함.
* 관리 목적상 사용하는 용어일 뿐 실무에서는 △유보는 존재하지 않으며 자산부채의 차이가 최초로 발생하면 '유보 발생', 자산/부채의 차이가 소멸되면 '유보 감소'라고 함.
* 유보의 사후관리
: 당기에 유보(또는 △유보)로 소득처분된 사항은 당기 이후에 반드시 반대의 세무조정 과 소득처분이 발생되어 소멸(추인)된다. 또한, 유보 ( (또는 △유보)로 인한 자산과 부채의 차이는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을)에서 관리함.
(3) 사외유출(사후관리 불필요, 영구적 차이)
: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에 의하여 발생한 소득이 기업 외부로 유출되어 특정인에게 귀속 된 경우에 하는 소득처분을 말하며,
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사외유출 및 기타소득으로 구분
① 소득의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의 소득처분
귀속자 |
소득처분
|
귀속자의 소득세 과세
|
원천징수
|
주주 등
|
배당
|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인정배당) 으로 과세
|
o
|
임원, 사용인
|
상여
|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인정상여) 으로 과세
|
o
|
법인, 개인사업자, 국가 등
|
기타사외유출
|
이미 각 사업연도 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포함되어 있음
|
x
|
위 외의 자
(예 주주의 친족 등)
|
기타소득
|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과세
|
x
|
② 소득의 귀속자가 중복되는 경우의 소득처분
> 출자임원, 출자사용인이 귀속자인 경우 : 상여(귀속자의 소득세 납세절차 간편)
> 법인인 주주가 귀속자인 경우 : 기타사외유출(중복과세 방지)
③ 소득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또는 추계결정의 경우 : 대표자 상여로 처분
(기장불비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불이익을 줌으로써 기장을 유도하기 위함)
④ 추계결정의 경우: 추계에 의해 결정된 과세표준과 결산서상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과의 차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
⑤ 반드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하는 경우
실지귀속을 밝히기 어려운 경우
|
① 건당 3만원(경조금 20만원) 초과 접대비 중 적격증명서류 미수취분과 접대비 한도 초과액
② 기부금 한도 초과액
③ 업무무관 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
① 손금불산입한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및 비실명 채권·증권이자의 원천징수세액 상당액
|
귀속자가 없는 경우
|
①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
② 업무용 승용차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 초과액과 업무용 승용차의 처분손실
한도 초과액 |
실무관행
|
①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거나 추계로 과세표준을 결정. 경정할 때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경우에 해당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산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않음에 따라 손금불산입한 금액
|
+a 실무 관련
◈ 세무조정 관련 세무상 서식
(1)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는 세무조정사항을 집계하는 서식이다. 세무조정사항을 과목, 금액, 소득처분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다만, 세무조정사항 중 기부금 한도 초과액과 전기 기부금 한도 초과 이월액의 손금산 입액은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기재하지 않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에 기재
(2)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을)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상 유보(△유보)로 처분된 사항을 집계하여 결산서(B/S)상 순자산(자산, 부채)과 법인세법상 순자산(자산, 부채)의 차이를 해당 법인의 청산 시까지 관리하고자 작성되는 서식임.
(3)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갑)
기말 현재 결산서상 순자산(자본)에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을)상 유보(△유보) 잔액을 가감하여 법인세법상 순자산(자본)을 표시하는 서식이며 추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됨.
3. 익금 및 손금
1) 익금
① 익금의 개념
: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수익. 다만, 자본/출자의 납입과 익금불산입 항목은 제외
② 일반적인 익금 항목 (예시 규정) (표참고)
법인세법상 익금 항목에 해당하므로 법인의 장부상 수익으로 계상하면 별도의 세무조정은 없지만, 이를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으면 익금 산입으로 세무조정을 해야 한다.
사업수입금액
|
기업회계상매출액( 매출에누리, 매출환입 및 매출할인을차감한 금액)
|
자산의 양도금액
|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의 양도금액( 자기주식 포함)
[ 비교]
• 자산의 양도금액 총액 : 익금. 양도자산의장부가액 총액 → 손금
• 자기주식 처분이익: 익금, 자기주식 처분손실 → 손금
|
자산평가차익
|
• 원칙: 익금불산입항목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등 자산의 평가차익은미실현이익이며 그 평가에 주관성이
개입되어 동일한 실질을 가진 법인 간에 불합리한 세부담의 차이가 발생할 우려) • 예외: 「보험업법」 등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평가증, 외화환산이익등 → 익금 항목
|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
• 원칙 : 익금 항목
• 예외 : 자산수증이익 (국고보조금은제외)과 채무면제이익을이월결손금의보전에 충당한 금액
→ 익금불산입항목 (재무상태가좋지 않은 법인에 대한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함. 단, 자산수증이익중 국고보조금은기업재무구조개선보다는국가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원되므로결손보전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자산수증이익의범위에서 제외됨)
|
손금산입액중 환입액
|
• 지출 당시 손금산입액
> 재산세 → 향후 환급(환입) 시 익금 항목
• 지출 당시 손금불산입액
> 법인세비용 → 향후 환급(환입) 시 익금불산입항목
|
기타 익금 항목
|
• 자산의 임대료,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및 보험차익
• 업무상 손해배상금수령액
• 국고보조금및 공사 부담금
•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 등의 금액
(특수관계가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 등은 익금산입 후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함) • 특수관계인인개인으로부터의유가증권 저가매입액
(매입시점의시가와 매입가액의차액을 익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하는것으로, 증여세 회피수단 방지 목적) • 이익처분에의하지 않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
•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부여받은 이익
• 임대보증금등에 대한 간주익금 (부동산 투기 억제)
• 의제배당소득
|
③ 익금 불산입 항목
자본거래
|
• 주식발행초과금 (단,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발행된 주식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익금) 에 해당하므로 제외)
• 감자차익
• 합병차익, 분할차익
[비교] 자기주식 처분이익: 익금 항목(소득처분: 기타)
|
손익거래
|
•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중 이월결손금의보전에 충당된 금액( 소득처분: 기타) → 이월결손금 발생시점 에는
제한 없음 • 국세, 지방세의 과오납금에대한 환급금이자: 국가 등이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은 일종의 보상의 성격이므로이를
과세하면 보상의 효과가 감소하게 되어 익금불산입함( 소득처분: 기타) |
이중과세방지
|
• 법인세비용등 손금불산입된금액의 환입액: 지출 당시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금액이 환입( 환급) 되면 지출
당시에 이미 과세된 상태이므로다시 환입( 환급) 된 경우에는 이를 익금불산입함( 소득처분: 기타)
• 이월익금 : 당기 이전에 이미 익금에 산입된 금액을 당기 장부상 수익으로 계상한 금액( 소득처분: △유보)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 피투자법인으로부터받은 배당은 피투자법인에게법인세가 과세된 후 그 배당을
받은 주주에게 또다시 과세되므로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함. 따라서 이중과세를완화하고자수입배당금 중 일정한
금액을 익금불산입함( 소득처분: 기타) [비교] 외국납부세액공제에따라 법인의 해외사업장에서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외국에서 외국의 법인세를
납부하고 다시 국내소득에합산되어 우리나라의법인세가 과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한다.
|
부채성격
|
부가가치세매출세액은부채이므로익금불산입함( 소득처분: △유보)
|
※ 익금 추가설명
①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
: 부동산 등의 임대료는 익금에 해당하지만 임대보증금은 부채에 해당하므로 익금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이를 방치하면 임대보증금에
과세하지 않으면서 과도한 차입으로 부동산 투기가 조장될 수 있기 때문에 임대 보증금에 대한 정기예금이자율 상당액을 익금으로 간주.
② 의제배당
: 의제배당은 형식상 상법의 이익배당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이익배당과 유사한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 주주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배당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 의제배당의 유형
(1)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해 수령하는 무상주 의제배당
[의제배당액 = 수령한 무상주 * 액면금액]
(2) 감자(자본감소), 해산, 합병, 부할로 인한 의제배당
[의제배당액 = 감자, 해산, 합병, 분할로 주주가 받는 대가 - 소멸한 주식의 취득가액]
③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단계에서 법인세를 과세한 후 배당된 소득에 대해 또다시 법인주주단계에서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동일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이러한 이중과세를 완화하고자 수입배당금 중 일정한 금액을 익금불산입(소득처분 : 기타)한다.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의 적용배제
(1)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
(배당기준일에 임박하 여 주식을 취득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
(2) 다음의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 외국법인(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으로 이중과세를 조정)
: 법인세법상 지급한 배당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유동화전문회사 등 (피투자법인에서 법인세 과세 하지 않았으므로)
2) 손금
① 손금 :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손실의 합계액을 말한다. 자본·지분의 환급, 잉여금 처분 및 법인세법에서 열거한 손금불산입 항목은 제외한다. 그리고 소금은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해 발새앟거나 지출된 손비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② 손금의 입증책임
* 원칙 : 적격증명서류가 있는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한다. 만약 적격증명서류를 누락한 경비를 결산서상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불산입(상여)으로 소득처분해야 한다.
* 적격증명서류(법적증명서류)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포함), 계산서(매입자발행계산서 포함, 2023년 7월1일부터 시행),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으로부 터 용역을 제공받고 발급하는 사업소득,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있음.
* 예외 :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았으나 객관적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구분
|
기준금액(*①)이하
|
기준금액초과
|
접대비
|
접대비로 인정
|
손금불산입( 가산세 X)
|
기타 업무 관련 일반비용(*②)
|
손금인정
|
손금인정( 가산세 O) (*③)
|
*① 기준금액은 접대비의 경우 건당 3만원(경조사비는 20만원), 기타 업무 관련 지출의 경우는 3만원으로 한다.
*② 기타 업무 관련 일반비용은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직원카드 사용액도 인정이 되나,
접대비는 직원카드를 사용하면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
*③ 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로서 적격증명서류 미수취금액의 2%가 부과된다.
|
③ 손금 항목
매입부대비용
|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 매입환출. 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 제외) 과 그 부대비용을 말하며, 매출원가에 해당함
|
양도자산의 장부가액
|
• 자산의 양도금액 : 익금
• 양도자산의 장부가액 : 손금 (총액법)
|
판매부대비용
|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 포함)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
|
자산평가손실 중 일정한 경우
(결산조정사항)
|
다음의 경우 손금인정을 받으려면 반드시 평가손실을 감액사유가 발생하는 연도 (천재지변, 화재 등의 경우에는 파손되거나 멸실이 확정된 사업연도 포함)의 결산서(장부)에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함
• 파손 · 부패된 재고자산의 감액손실
• 주식발행법인의 파산, 일정한 주식발행법인( 상장법인, 특수관계 없는 비상장법인 등)이
부도 발생으로 인한 해당 주식의 감액손실 ( 비망가액 1,000 원 )
• 시설개체 · 기술낙후로 인해 폐기한 생산설비의 감액손실 ( 비망가액 1,000 원 )
•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고정자산의 감액손실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및 금품
|
회수 불능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
대손사유로 회수하지 못한 채권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 (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는 제외) 은 대손금의 일부이므로 손금에 산입함
|
소액 미술품
|
장식 · 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미술품( 거래
단위별 취득가액이 1,000 만원 이하 ) 을 결산서상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으로 인정
|
잉여식품 기부액
|
음 · 식료품 및 생활용품의 제조업 · 도매업 · 소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 식품 등을 법률에서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였다면 그 기증한
잉여식품 등의 장부가액은 기부금 에 포함하지 않고 한도 없이 전액 손금에 해당함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
해당 내국법인 등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복지근로기금에 출연하는 금품
|
기타 손금 항목
|
인건비, 고정자산 수선비, 감가상각비, 자산의 임차료, 차입금 이자, 대손금, 세금과 공과금,
광고선전비, 업무 관련 해외사찰 · 훈련비, 임직원의 사망으로 유족에게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학자금, 위로금 등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④ 손금 불산입항목
자본거래
|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주식할인발행차금 , 감자차손
[비교] 자기주식 처분손실: 손금 항목
|
특정 여비와
교육훈련비
|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이 아닌 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한 여비 또는 교육훈련비
|
공동경비 중
기준 초과 지출액
|
법인이 법인 외의 자와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지출한 공동경비 중 법정기준
ex) 출자공동사업의 경우: 출자비율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소득처분: 기타사외유출)
|
업무무관 비용
|
• 업무무관 자산의 유지비 · 관리비
• 출자임원(소액주주임원제외) 에게 제공한 사택의 유지관리비
출자임원(소액주주 제외) - 손금 X , 근로소득 과세 O
비출자임원. 소액주주임원. 종업원 - 손금 O , 근로소득 과세 ×
• 업무무관 자산의 취득을 위한 차입비용
[비교] 업우무관 자산의 취득세: 취득원가에산입
• 뇌물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중 업무 외 사용금액
|
자산평가차손
|
• 원칙 : 손금불산입
• 예외 : 파손 · 부패된 재고자산의감액손실 등 일정한 결산조정사항은손금인정
|
징벌적 목적의
손해 배상금
|
법인이 국내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으로서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징벌적 성격이므로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만약,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내국 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3분의2를 곱한 금액을 손금불산입대상 손해배상금으로함
(실제 발생한 손해액 - 손금 O , 실제 발생한 손해액 초과분 - 손금 X)
ex) 손해배상금이 30 만원이고 실제발생한손해액이 분명하지 않으면 손해배상금에 2/3 를 곱한 금액인 20만원을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함
|
기타 손금불산입항목
|
일정한 세금과 공과금, 감가상각부인액, 기부금 한도 초과액 및 비지정기부금.
접대비 한도 초과액 및 증빙 미수취 접대비.
손금불산입대상지급이자 및 과다경비, 이익처분에의하지 않고 손금으로 계상한 금액 등
|
※ 손금 불산입 항목 추가설명
• 업무용 승용차
법인이 고가의 자동차를 회사 명의로 취득. 유지 또는 임차하여 업무용이 아닌 가사용으로
사용하면서 자동차를 취득. 유지 또는 임차와 관련된 비용을 손금으로 산입하여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대하여 법인세법은 탈세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손금 산입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업무용 승용차 과세합리화 규정을 마련
▶업무용 승용차의 범위
- 업무용 승용차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자동차(사적사용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사적사용여지가 적음)
▶업무용승용차 아닌 것
① 택시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렌트회사), 시설 대여업(리스회사), 운전학원업, 무인경비업(출동차량에 한함)에서 사업상 수익
창출을 위해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차
② 장례식장 및 장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 3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
▶업무용 승용차 적용 대상 비용
- 감가상각비,임차료,유류비,수선비,보험료,자동차세,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 승용차를 취득.유지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 제세공과금 등
: 조세나 공과금 등은 순자산 감소액이므로 손금으로 인정하지만, 예외적으로 일부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 조세 및 공과금
구분 | 세목 | ||
조세 | 손금인정 | 당기손금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록면허세, 사업소세 등 |
원가에 가산 후 손금 | 취득세, 관세 등 | ||
손금인정 X | • 법인세비용. 농어촌특별세. 법인지방소득세 개별소비세 주세 및 교통 · 에너지 · 환경세(간접세)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받을 금액) • 가산세 및 의무불이행 등에 의한 세액(: 징벌 효과 강스랑지) • 증자 관련 등록면허세(': '신주발행비) |
||
공과금 | 손금인정 O | 교통유발부담금, 폐기물처리부담금 등 임의 출연금(: 법령에 의한 의무 x) |
|
손금인정 X | • 폐수배출 부담금 등(: 의무불이행) |
(2)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구분 | 내용 | 세목 |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 •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세금계산서 미수취 불명분 매입세액 • 매입처벌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불명분 매입세액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정책적 목적) |
• 영수증 수취분 매입세액 •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 •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 임차, 유지 관련 매입세액 |
손금산입 • 당기손금 • 원가에 가산한 후 추후 손금 |
(3)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 손금불산입항목 - 벌금, 과태료 가산금 및 강제징수비
> 손금항목 - 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연체이자, 지체상금 등
(4) 조합비, 협회비
①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조합 또는 협회(법정단체)
ex) 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 전액 손금
▶ 위 이외 회비: 관련 기부금(대부분 비지정기부금)
(*) 영업자단체는 법정기부금단체가 없으며, 지정기부금단체의 예로는 (사)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사)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등이 있다.
②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희(임의단체): 비지정기부금
• 접대비
(1) 개념: 접대비, 교제비,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만약 업무와 관련 없이 주주. 출자자 또는 임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하고 이를 비용(결산서상 접대비)
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불산입(사외유출)으로 소득처분한다.
(2) 접대비 한도 시부인 세무조정
▶한도 초과액: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한도 미달액: 세무조정 없음
• 기부금
(1) 개념: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기부금은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이므로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지만 현행 법인세법은 기부활성화 차원에서 세법이 정한 공익성 기부금에 한하여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2) 세무조정: 기부금 한도 초과액과 전기 기부금 한도 초과 이월액의 손금산입액은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기재하지 않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에 기재한다.
(3) 기부금 한도 초과액: 비지정기부금과 법인세법상 기부금별 한도를 초과하여 결산상 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손금불입
기타사외유출으로 세무조정한다.
* 기부금의 범위
(1) 특례기부금 일반 기부금 한도 초과액: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2) 비지정기부금 전액: 손금불산입(배당, 상여 등 귀속자에 따른 사외유출로 처분)
(3) 기부금 한도 초과이월액의 손금산입: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의 한도 초과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2013년 이전분은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손금산입(기타)으로 세무조정한다. 기부금의 공제순서는 이월된 기부금을 우선 공제(먼저 발생한 이월금액부터 손금산입)하고 남은 기부금 공제 한도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을 공제한다.
• 지급이자
▶ 지급이자는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으로 지출되는 순자산 감소액이므로 원칙적으로 손금 항목에 해당하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지급이자는 일정한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
순서 |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 근거 | 손금불산입액 | 소득처분 |
1 |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 비공식 금융의 양성화 | 당해 이자 | 대표자 상여. 단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은 기타사외유출 |
2 | 비실명 채권·증권이자 | 금융실명거래 | ||
3 | 건설자금이자 | 이자 자본화 | 유보 | |
4 | 업무무관 자산 지급이자 | 자금의 비생산적 이용 | 업무무관 자산가액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 | 기타사의유출 |
(1)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가공채무계상을 통한 부당한 손금처리를 방지하고 사채시장의 양성화를 목적으로 다음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① 채권자의 주소 또는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
② 채권자의 능력 및 자산상태로 보아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
③ 채권자와의 금전거래사실 및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
(2) 비실명 채권·증권이자
개인 이자소득자를 파악하여 금융소득과세의 근거자료를 확충하기 위하여 채권 등의 발행법인이 채권, 증권의 이자, 할인액 등을 직접 지급할 시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3) 건설자금이자
세법상 자산(추후 손금)에 해당하는 지출액을 이자비용(당기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귀속시기를 조정할 목적으로 그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한다.
(4) 업무무관 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법인의 부동산 투기 억제 및 차입자금의 건전한 운용을 통한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법인이 업무무관 자산을 취득, 보유하고 있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면 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으로 소득처분한다.
▶(1)~(3) 전단계에서 손금불산입 된 지급이자와 차입금 적수를 차감하여야 하며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으면 이를 상계한 후의 금액을 적용한다. 다만, 가지급금과 가수금 발생 시 각각 상환기관 및 이자율 등에 관한 약정이 있어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계하지 않는다.
▶세무조정 금액 = 지급이자* (업무무관 자산 적수+업무무관가지급금 적수) / 총차입금 적수
• 감가상각비
▶법인이 장부상 계상된 감가상각비를 무제한 인정하게 되면 의도적으로 상각 초기에 감가상각비를 과다계상함으로써 세부담을 조정
할 수 있으므로 법인세법은 감가상각비를 결산조정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일정한 한도 내에서 장부에 반영한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하는 임의상각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감가상각 대상 자산은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으로서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는
것 을 말한다.
구분
|
범위
|
감가상각 대상 자산
|
• 유형고정자산: 건물 및 구축물, 차량운반구, 공구와 기구, 비품, 선박, 항공기, 기계장치, 동물 및 식물,
기타 이와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 무형고정자산: 영업권, 개발비, 사용수익 기부자산가액등
• 유휴설비: 일시적으로가동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의 설비
|
감가상각 제외 자산
|
•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것( 유휴설비 제외) - 사용 중 철거하여 사용하지 않는 기계장치 등, 취득 후
사용하지 않고 보관 중인 기계장치 등
• 건설 중인 자산
•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소되지 않는 것( 서화, 골동품, 토지 등)
• 업무와 무관한 것
|
▶ 감가상각 시부인계산
회계기준은 기업의 합리적인 판단에 의한 잔존가치,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 등의 선택을
허용하지만, 법인세법은 획일적이고 객관적인 과세를 위하여 이러한 감가상각비 손금 한도액
(상각범위액)에 대한 결정요소를 법정화하고 있다.
시부인 계산
|
당해 사업연도
|
추후 사업연도
|
회사계상액> 상각범위액 → 상각부인액
|
손금불산입, 유보
|
시인부족액발생 시 추인
( 손금산입, △유보)
|
회사계상액<상각범위액 → 시인부족액
|
세무조정 없음
|
• 전기 이전 상각부인액이없는 경우:
세무조정 없음
• 전기 이전 상각부인액이있는 경우:
손금산입, △유보
|
• 인건비
▶인건비는 급여, 상여금, 퇴직급여 및 복리후생비로 구성되며, 순자산을 감소시키고 사업과 관련이 있으며 익금 창출에 기여하므로 원칙은 손금에 해당한다. 다만, 인건비 중 익금 창출과 무관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기준초과지급액, 임원의 상여 또는 퇴직금 한도 초과액 등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손금으로 인정되는 인건비 지급 대상 임직원
√ 해당 사업연도 현재 해당 법인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임직원에 대한 다음의 인건비
· 국내에서 지급된 인건비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출자지분의 100%를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의 인건비
(총인건비의 50% 미만인 경우에 한함)
• 복리후생비
▶ 복리후생비란 임직원의 복리후생 ·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급하는 각종 비용
▶ 복리후생비 중 규정된 다음의 비용은 손금산입하고 그 외의 비용은 손금불산입
① 직장체육비, 직장문화비, 직장회식비
②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회사의 종업원이 자기 회사의 주식을 취득 관리할 목적으로 조직한 조합을 말한다.
③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고용보험료 등: 법에 의한 강제 부담금이므로 손금 항목이며, 사용자 부담의 국민연금부담금도 세금과 공과로 손금으로 인정한다. 만약 법정 부담분을 초과하여 회사가 근로자의 부담분까지 부담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손금(상여금*)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세가 과세된다.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된다.
④ 직장의 어린이집 운영비
⑤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위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설정하여 회사 내부에 적립하는 것을 말한다.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인 사내에 장부상으로만 적립하는 유보 금액이므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내에 별도로 보관하지 않는다면
퇴직급여 지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 퇴직급여추계액 (퇴직금 전환금 포함) 중 일정액만 손금으로 인정
●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대손금이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법에서 정한 대손사유로 인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에서는 규정된 대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음.
4. 손익의 귀속시기
: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수익과 비용의 인식기준은 발생주의인 반면, 법인세법에 따른익금과 손금의 인식기준은 권리·의무확정주의
①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구분
|
법인세법
|
일반기업회계기준
|
일반적인 판매
(현금, 외상, 할부)
|
인도기준
|
|
시용판매
(시험 후
구매여부 결정)
|
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 의사를
표시한 날 또는 반품기한 특약기한 등의
경과로 판매가 확정되는 날
|
구매자가 재화의 인수를 공식적으로 수락한 시점 또는 재화가 인도된 후 반품기간이 종료된 날
|
위탁판매
|
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
수탁자가 해당 재화를 제3자에게 판매한 시점
|
부동산 등
자산의 양도
|
대금청산일, 소유권 이전 등기(등록)일,
인도일,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
법적 소유권이 구매자에게이전되는 시점
(다만, 그 전에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구매자에게 실질적으로이전되는 경우에는 그 시점)
|
② 할부판매의 손익귀속시기
(1) 단기할부판매: 인도기준. 명목가치 평가
(2)장기할부판매(*①)
구분
|
법인세법
|
일반기업회계기준 | |
원칙
|
인도기준 · 명목가치 평가
|
인도기준 · 현재가치 평가
|
|
특례
|
• 현재가치 평가 시 인정
• 회수기일 도래기준(*②) 계상 시 인정
• 중소기업은결산서에 인도기준으로 인식한 경우에도 회수기일 도래기준으로 신고조정 가능
|
비상장 중소기업은
회수기일도래기준 적용 가능
|
|
(*①) 장기할부판매의 요건
• 분할요건 : 판매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을 것
• 기간요건 :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②) 회수기일 도래기준 :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기준
|
③ 용역 제공(건설업 포함)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구분
|
법인세법
|
일반기업회계기준
|
||
일반적인 건설
|
단기
|
• 원칙: 진행기준
• 특례: 중소기업은인도기준
|
• 원칙: 진행기준
• 특례: 비상장 중소기업은인도기준
(완성기준) 적용 가능
|
|
장기
|
진행기준(강제)
|
진행기준
|
||
분양공사 등 예약매출
|
• 원칙: 진행기준
• 특례: 인도기준
|
인도기준
|
*인도기준(완성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용역 제공(건설업 포함)
▶용역 제공(건설업 포함)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진행기준이지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도기준(완성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 등의 경우(신고조정, 결산조정 모두 허용)
•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아파트 신축분양사업 등)
④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구분
|
법인세법
|
일반기업회계기준
|
이자수익
(수입이자)
|
• 원칙: 소득세법상이자소득의수입시기
(약정주의 또는 현금주의)
• 특례 : 기간 경과분 미수이자 계상 시
발생주의 인정
(단, 원천징수 되는 이자는 제외)
|
발생주의 (기간 경과분 이자수익 인식)
|
이자비용
(지급이자)
|
• 원칙: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약정주의 또는 현금주의)
• 특례 : 기간 경과분 미지급이자계상 시
발생주의 인정 (*)
|
발생주의 (기간 경과분 이자비용 인식)
|
* 차입일로부터 이자 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
⑤ 임대소득의 귀속사업연도
구분
|
귀속시기
|
|
임대료 지급기간 1년 초과
|
• 발생주의
|
|
임대료 지급기간 1년 이하)
|
• 원칙 : 계약상 지급일(계약이 없는 경우 실제 지급일)
• 특례 : 결산 상 기간 경과분에 대한 임대료(임차료)를
수익(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이를 인정 (세무조정X)
|
*임대료 지급기간은 임대료 지급약정일로부터 그 다음 임대료 지급약정일까지의 기간
5. 자산부채의 평가
1) 자산의 취득가액 결정
구분 | 취득가액 | |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 + 부대비용 | |
자기가 제조, 생산, 건설한 자산 | 제작원가 + 부대비용 | |
고가매입 |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인 경우
|
• 시가
• 시가 초과 지급액: 사외유출 (부당행위 계산 부인)
|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
|
• 정상가액( 시가× 130% )
• 정상가액 초과 지급액: 의제기부금
|
|
일반적인 경우 |
매입가액
|
|
저가매입 | 일반적인 경우 | |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저가로 매입한 경우
|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만큼 익금산입 (유보) |
자산의 저가매입에 따른 차익은 익금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저가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차액을 익금으로 봄
2) 재고자산 및 유가증권 평가
: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재고자산의 가액은 당기의 매출원가와 다음 연도의 매출원가에 영향을 미치고, 유가증권의 기말가액은 차기 이후의 처분손익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기업의 자의적인 평가를 방지하고자 기업회계기준을 배제하고 법인세법에서 재고자산 및 유가증권에 대하여 구체적인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평가 대상 자산 | 신고방법 | 무신고 시 | 임의변경 시 |
재고자산 | 다음의 방법 중 신고한 방법 • 원가법: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매가환원법(소매재고법) • 저가법: Min [원가법, 일반기업회계기준 에 의한 시가] |
선입선출법 (부동산은 개별법) |
Max(a.b) a 선입선출법 b 당초 적법하게 신고한 평가방법 |
유가증권 | 다음의 방법 중 신고한 방법 (원가법) • 주식: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 채권: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개별법 |
총평균법 | Max(a,b) a 총평균법 b당초 적법하게 신고한 평가방법 |
3) 자산의 평가증
① 원칙: 법인세법상 임의평가증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익금불산입 항목이다.
② 예외: 「보험업법」 등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평가증은 법인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므로 익금 항목이다.
[비교] 법인세법은 「보험업법」 등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평가증은 인정되나,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평가감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4) 자산의 평가손실
내국법인은 다음의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평가손실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단, 유형자산이천재지변, 화재, 법령에 의한 수용, 채굴 예정량의 채진으로 인한 폐광으로 파손. 멸실된 경우 파손되거나 멸실이 확정된 사업연도 포함)에만 그 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구분 | 내용 |
재고자산 | 파손 또는 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액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비교] 유행의 경과, 가격 하락, 제품의 진부화 등의 사유는 인정 x |
유가증권 |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것 * 주식발행법인이 파산한 경우 해당주식(비망가액 1,000원) • 다음의 주식발행법인이 부도 한 경우 해당 주식(비망가액 1,000원) - 상장법인 - 특수관계 없는 비상장법인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보유주식 중 |
유형자산 |
천재지변, 화재, 법령에 의한 수용, 채굴 예정량의 채진으로 인한 폐광으로
파손, 멸실된 것
시설개체 기술 낙후로 인해 폐기한 생산설비 ( 비망가액 1,000 원 )
|
6.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중요
1) 의의
: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 거래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거래를 부인하고 합리적으로 거래한 때에 발생하는 소득으로 다시 계산하는 제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은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법인이 그 적용을 받음)
2) 적용요건
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② 법인의 조세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현저한 이익의 분여 (특정 거래에 한하여 적용)
3) 특수관계인
: 해당 법인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로서, 다음을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① 행위 당시(해당 사업연도 말 x)를 기준으로 판단
② 쌍방관계를 기준으로 판단
③ 소액주주(발행주식 총수의 1% 미만)는 제외
4) 유형
구분
|
내용
|
||
고가매입,저가양도
|
•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를 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 상각한 경우
•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
||
금전대차거래,
자산임대차거래,
용역의 제공
|
•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 · 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 ·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
||
자본거래
|
• 불공정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등
|
5) 현저한 이익의 분여
▶ 유형 중 '고가매입, 저가양도'와 '금전대차거래, 자산임대차거래, 용역의 제공'인 경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현저한 이익 요건)인 경우에 한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단, 이 규정은 상장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6) 판단기준
① 일반원칙 : 시가→ 감정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감정가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 금전대차거래의 시가*
• 원칙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예외 : 당좌대출이자율
• 시가의 개념
: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주식의 시가는 거래일의 최종 시세가액)
•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다음의 순서로 순차적 적용
①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감정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동 감정가액의 평균액)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평가액
7) 가지급금 인정이자
(1) 가지급금 :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의미한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 법인이 금전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시가보다 저리로 대여한 경우로서 해당 시가
(인정이자)와 실제로 수령한 이자와의 차액(3억원 이상 또는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5%
이상인 경우에 한함)을 익금 산입하고, 그 귀속자의 소득으로 처분한다.
(2)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가지급금 인정이자 = 가지급금 등의 적수 X 인정이자율 X 1/365(또는 366)
① 가지급금
: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으면 이를 상계한 후의 금액을 적용한다.
다만,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발생 시에 각각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관한 약정이 있어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계하지 않는다
: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않는 금전의 대여액에 대해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기때문에 인정이자 계산하지 않는다.
- 사용인 등의 미지급소득(배당소득, 상여금)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
- 내국법인이 국외 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에게 여비 · 급료 · 기타 비용을 대신하여 부담한 금액
-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대여한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자금(우리사주조합 지원)
- 「국민연금법」에 의해 근로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퇴직금 전환금
- 사용인에 대한 급료의 가불액(직원에 대한 복리후생)
-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 대여액
- 사용인(사용인의 자녀 포함)에 대한 학자금의 대여액
- 귀속자가 불분명하거나 과세표준을 추계로 결정, 경정할 때에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
- 중소기업의 근로자(임원 · 지배주주 등 제외)에 대한 주택구입 및 전세대금 대여금(근로자의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을 대여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함)
② 인정이자율
▶ 원칙 : 자금 대여시점 현재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개별차입금 잔액 X 해당 이자율) ÷ 자금대여 시 차입금 잔액 합계
(채권자 불분명 사채, 비실명채권·증권과 관련된 차입금 및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금은 제외)
▶ 예외 : 당좌대출 이자율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 연 4.6%의 이자율) 을 시가로 한다.
•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특관자 이외 차입금이 없는 경우 등)
• 법인이 과세표준신고 시당좌대출 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7.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신고납부
1)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구조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 손익계산서당 당기순이익 |
(+) 익금산입 ·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 익금불산입
|
차가감소득금액
(+) 기부금 한도 초과액
(-) 기부금 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를 순차로 공제
(x) 세율 2억원 이하 - 9%, 2억원 초과 ~200억 이하 - 19%, 200억원
초과 ~3,000억 이하 - 21%, 3,000억원 초과 - 24% |
산출세액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포함
(-) 공제감면세액 → 외국납부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등
(+) 가산세
(+) 감면분 추가 납부세액
|
총부담세액
(-) 기납부세액 →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
|
차감납부할세액 |
2) 결손금 이월공제
① 의의 :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세무상 결손금(손금이 익금보다 큰 경우의 누적액)을 그 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납부할 세액을 감소시키는 제도
② 적용법인 : 모든 법인
③ 공제 대상
: 당기 개시일 전 15년이내에 발생한 세무상 결손금 중 미소멸분 이미 공제되었거나 자산수증이익 또는
채무면제이익에 보전한 것이 아닐 것
④ 공제순서: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순차적으로 공제
⑤ 공제배제: 추계결정 또는 추계 경정하는 경우(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는 제외)
⑥ 공제 한도
▶ 일반기업 : 당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80%
▶ 중소기업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등
: 당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0%
3) 결손금 소급공제
① 의의 : 중소기업은 당기에 결손금이 발생하면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과세된 법인세액을
한도로 소급공제하여 법인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결손금 소급공제는 해당사업연도에 발생한 세무상
결손금을 직접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는 제도이다.
② 적용법인: 중소기업
③ 공제요건
▶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일 것
▶ 전기 및 당기 법인세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고,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을 할 것
▶ 전기에 납부한 법인세액이 있을 것(전기분에 한하여 소급공제)
4) 비과세소득
: 법인세법상 비과세소득은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이 있다. (이월공제 X)
5) 소득공제
▶ 이중과세 조정 및 특정사업의 정책적 지원을 목적으로 과세표준 계산상 과세소득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것이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배당소득공제 등이 있음.
▶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소득공제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월공제 X)
6) 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른 일정한 목적으로 특정한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을 완전히 면제하거나 일정 비율 만큼 경감해 주는 것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과 같이 해당 사업연도에 감면되지 못한 미감면분은 차기 로 이월하지 않고 소멸)
▶ [ 감면세액 = 법인세 산출세액 x 감면소득 / 과세표준 x 감면율 ]
7) 세액공제
: 조세정책적 목적을 위해 특정 지출액의 일정 비율의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다.
8) 최저한세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조세감면의 중복 적용으로 인해 기업이 아무리 많은 조세감면 (손금산입,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 을 적용 받더라도 납부해야 할 최소한의 세금수준(최저한세)에 달할 때까지 조세감면의 일부를 배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9) 가산세
: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① 신고납부가산세 : 무기장, 무신고, 과소신고, 납부지연 등
② 미제출 가산세 : 지출증명서류 미수취,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
10)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
(1) 신고기한 :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게도 신고 의무가 있다.
(2) 제출서류
① 필수적 첨부서류 :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세무조정계산서(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
→ 이를 첨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② 임의적 첨부서류 : 세무조정 계산서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외감법에 의하여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에 한함)
11) 법인세 납부
(1) 납부기한 :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2) 분납 : 납부할 세액(중간예납세액 포함)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다음의 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①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인 금액
12) 중간예납
(1) 대상 법인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 (중간예납기간)의 중간예납세액을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
(2)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다음의 두 가지 기준에 의한 계산방법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
①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기준
② 중간예납기간의 실적기준
(3) 중간예납 제외 대상
① 해당 연도에 새로 설립한 법인(합병·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법인 제외)
② 청산법인
③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원천징수에 의해 과세종결)
④ 사업연도가 6개월 이내인 법인
⑤ 학교법인 산학협력단 및 국립대학법인
⑥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
(4) 중간예납 납부기한 :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5) 기타규정
①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과한다(신고불성실 가산세 X)
②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다.
★ 수강 후기
세법 1주차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아무래도 비전공자 이다보니까 이렇게 까지 자세하게 세법강의를 들어본적이 없다보니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걸 느꼈습니다. 시간날때 틈틈이 찾아 볼 수있게 블로그글로 남겨둬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업전에 한번더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남은 수업도 파이팅 입니다.!
“이 글은 제로베이스 재무회계 취업 스쿨의 강의 자료 일부를 발췌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제로베이스 재무회계 스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로베이스 재무회계 스쿨] 13주차 강의 Review - 세법 ② (6) | 2024.11.03 |
---|---|
[제로베이스 재무회계 스쿨] 11주차 강의 Review - 관리회계③ (6) | 2024.10.20 |
[제로베이스 재무회계 스쿨] 10주차 강의 Review - 관리회계② (7) | 2024.10.13 |
[제로베이스 재무회계 스쿨] 9주차 강의 Review - 관리회계① (1) | 2024.10.06 |
[제로베이스 재무회계 스쿨] 8주차 강의 Review - 고급회계③ (7) | 2024.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