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베이스 재무회계 스쿨 4기
13주차 학습 일지
Chapter 02. 소득세
1. 소득세 총론
1) 소득세 의의와 구분
: 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인 개인(자연인)이 얻은 소득에 부과하는 국세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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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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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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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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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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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②) 거소 (*③)를 둔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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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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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모든 소득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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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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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아닌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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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업장의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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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원천소득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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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단체(동문회, 동호회 등)로서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고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지 않은 경우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③) 거소란 주소지 외의 장소에서 일정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
2) 거주자와 비거주자 의제
: 거주자와 비거주자 의제거주자 여부는 국적과 무관하게 판정
거주자로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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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로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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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요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 183 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인정하는 경우 •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경우. • 국외근무 공무원 또는 해외파견 임직원은 계속하여 183 일 이상 국외에 거주하여도 항시 거주자에 해당 |
•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외국항행 승무원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거주하는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경우
• 주한외교관과 그 가족,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 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은 항시 비거주자로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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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득세 과세기간과 확정신고기한
: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사업자의 선택에 따라 변경할 수 없으며,소득세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나 폐업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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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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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신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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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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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 ~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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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연도 5월 1일 ~5 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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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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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 ~ 사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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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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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출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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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 ~ 출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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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일 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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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득세의 특징
* 개인별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개인단위 과세제도를 원칙으로 하며, 세대별, 부부별 합산하지 않음.
다만, 예외적으로 조세회피 목적 등의 사유가 있는 공동사업에 대해서는 세대 단위로 합산 과세함.
* 소득세법에 열거되는 모든 소득은 종합과세, 분리과세, 분류과세 중 한 방법으로 과세.
▶종합과세: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6가지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에 기본세율(6%~45%)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신고, 납부기한 내에 납세의무자가 직접 신고, 납부하는 방법
▶분리과세: 종합소득 중 타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해당소득만 별도로 분리하여 과세하는 방법
▶분류과세: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실현되는 시점에 타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면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조세부담이 증가하는
결집효과가 발생하는데, 이를 완화하기 위해 소득별로 분류하여 각각 소득금액 계산 후에 소득세 계산.
* 누진세율
: 소득세는 8단계(6%, 15%, 24%, 35%, 38%, 40%, 42%, 45%)의 초과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며, 소득의 증가에 비례하여
세금이 누진적으로 증가하도록 하기 위해 누진세율을 적용
* 신고납세제도
: 소득세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다.
즉,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5월 31일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 를 함으로써 소득세가 확정된다.
* 원천징수제도
: 원천징수의무자(소득을 지급하는자)가 납세의무자(소득자0로부터 조세를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① 예납적 원천징수와 완납적 원천징수
: 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많기 때문에 원천징수제도를 통해 조세를 쉽게 징수하여 납세의 편의를 도모하고,
조세채권을 확보하여 세원의 탈루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예납적 원천징수: 소득자가 추후 타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함.
- 완납적 원천징수: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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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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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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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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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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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납적(단, 분리과세 대상은 완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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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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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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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납적(단, 분리과세 대상은 완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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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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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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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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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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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납적(단, 분리과세 대상은 완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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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
|
O
|
예납적(단, 분리과세 대상은 완납적)
|
기타소득
|
O
|
예납적(단, 분리과세 대상은 완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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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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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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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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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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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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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분리과세 대상 소득
: 분리과세 되는 소득에는 다음과 같이 분리과세 금융소득,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분리과세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타소득이 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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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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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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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분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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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공제회 초과 반환금
• 비실명 이자 · 배당소득
• 법원에 납부한 경락대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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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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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금융소득이 2,000 만원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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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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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분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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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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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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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분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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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연금액 (공적연금제외) 1,2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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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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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분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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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등 당첨금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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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분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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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금액이 300 만원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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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소득
1) 이자소득
: 이자소득은 타인에게 금전등을 대여하고 받은 대가를 말한다.
① 이자소득의 구분/범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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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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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 적금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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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에서 받는 예금( 적금· 부금 · 예탁금 및 우편대체 포함) 의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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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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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지방자치단체· 내국법인 ·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채권 등 중도매매 시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 상당액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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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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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조건부매매차익이란 금융기관이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자율을 적용하여 다시 매수 또는 매도 하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 · 증권의 매매차익(금융기관의 예금이자와 성격이 유사함)
* 환매조건부가 아닌 일반적인 채권 · 증권의 매매차익은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이자소득으로 과세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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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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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기간이 10 년 미만인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 보험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더라도 법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보험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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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공제회 초과 반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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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공제회란 동일 직장이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 복리 증진 또는 상호부조 등을 목적 으로 구성된 공제회 · 공제조합 및 이와 유사한 단체
[직장공제회 초과 반환금 = 퇴직 · 탈퇴로 인하여 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반환금 - 납입공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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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대금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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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업을 영업으로 하지 않는 자가 타인에게 일시적 · 우발적으로 금전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
[비교] 대부업자의 금전대여 등 사업성이 있는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며, 이자소득과는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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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소상공인공제에서
발생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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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 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고 법정지급 사유(사망, 폐업. 퇴임, 노령 등) 가 발생하여 환급금을 수령하 는 경우 환급금에서 납부액을 차감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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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사한 이자소득
(유형별 포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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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대가의 성격이 있는 상업어음 할인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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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금융상품
(선물 옵션)의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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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결합되어 발생하는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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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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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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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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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과 관련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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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에누리 · 매입할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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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가액에서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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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금의 지급기일 연체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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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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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차익-
저축성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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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10년 이상 등 법소정 요건을 갖춘 보험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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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제외
(노후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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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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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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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차익-
보장성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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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무관 또는 신체상 손실에 대한 보장성 보험의 보험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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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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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련 재산상 손실에 대한 보장성 보험의 보험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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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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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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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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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과
그 법정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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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위약 · 해약으로 인한 손해배상금과 그 법정이자
ex) 주택매매계약의 해약에 따른 위약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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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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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손해배상금과 그 법정이자
ex) 명예훼손 배상금 · 교통사고 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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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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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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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의 수입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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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예금 · 정기예금 · 적금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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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 수령일
•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 : 원본 전입일
•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 : 해약일
•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 연장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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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예금* 의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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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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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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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일 (단,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해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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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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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명채권 : 수령일
• 기명채권 : 약정일
• 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 상당액 : 채권 등의 매도일 또는 수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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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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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에 의한 해당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 기일 전에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 : 실제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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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공제회의 초과 반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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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 약정에 의한 납입금 초과이익 및 반환금 추가이익의 지급일
• 예외 - 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원몬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납입금 초과이익: 특약 에 의한 원본 전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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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대금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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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 약정일
• 예외 - 이자 지급일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 전에
이자를 받는 경우 또는 총수입금 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 수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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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소득으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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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약정에 의한 상환일
• 예외- 기일 전에 상환하는 경우 : 실제 상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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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당소득
- 배당: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회사의 영업활동으로 얻은 이익을 분배하는 것
- 배당수익: 배당으로 인해 분배받은 소득
-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배당소득의 총수입금액 자체가 배당소득금액이 되며, 분리과세소득 및 비과세소득을 포함하지 않음
단, 개인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하여 배당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배당가산액(Gross-Up 금액)을 가산
- 배당가산액 = 배당소득 총 수입액 * 해당 가산세율(11%)
- [ 배당소득 총수입금액 + 배당가산액 = 배당소득금액 ]
① 배당소득의 범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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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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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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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 · 외국법인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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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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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 · 퇴사 · 탈퇴 · 해산 · 합병 ·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
•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 의제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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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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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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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펀드)(집합투자기구란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등으로투자 대상 자산을 취득·처분, 그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기구) |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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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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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특정의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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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공동사업자의 수익분배금
(출자공동사업자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자) |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 ( 경영참여 ×) 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비교] 경영에 참여한 경우: 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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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사한 소득
( 유형별 포괄주의) |
위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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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금융상품의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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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결합되어
발생하는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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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배당소득의 귀속시기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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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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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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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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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주식의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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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 결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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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주식의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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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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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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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에 의해 배당으로
소득처분 받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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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인의 결산 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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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사한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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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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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소득의 원천징수세율 -원칙 : 14%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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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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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원천징수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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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 이자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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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대금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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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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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공제회 초과 반환금
(교원공제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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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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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이외 이자소득(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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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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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 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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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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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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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배당소득( 일반기업의 배당소득)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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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실명 거래에
대한 금융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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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주식의 금융기관과의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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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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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이외의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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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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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소득
1) 사업소득
: 농업, 어업, 제조업, 도매업, 서비스업 등 일정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 영리 목적성, 독립성, 계속·반복성을 특징
: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으로 한다.
① 농업·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광업 및 제조업,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③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④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⑤ 금융 및 보험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⑥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유,초,중,고 제외),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사회복지사업,장기요양사업제외)
⑦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⑧ 가구 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⑨ 복식부기 의무자가 차량운반구 등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토지,건물 등 일싲거 매각은 양도소득 과세, 계속적으로 매각된다면 사업소득 포함)
**복식부기의무자는 간편장부대상자(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미만의 사업자) 외의 사업자를 의미한다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는 차량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선박 및 항공기, 기계장치, 토지와 건물 등이 있다
⑩ 위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2) 복식부기의무자 vs 간편장부대상자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다음 금액 이상이면 복식부기 대상자,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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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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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임업. 어업, 공업, 도매업,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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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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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 · 가스 · 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 ·
폐기물처리 ·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
영상 ·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초과 반환금
(교원공제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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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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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7천 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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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소득금액의 계산구조
① 직접법 : 사업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② 간접법: 실무에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은 법인세법의 계산과 마찬가지로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에서 세무조정을 거쳐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당기순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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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총수입금액 산입 · 필요경비 불산입
( - ) 필요경비 산입 · 총수입금액 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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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감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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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부금 한도 초과액
( - ) 기부금 한도 초과 이월액 필요경비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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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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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총수입금액의 범위
① 사업수입금액 (일반기업회계상 매출액)
(매출환입액과 매출에누리 및 매출할인은 총수입금액에서 차감)(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장려금 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
② 판매장려금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장려금 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
수령 (거래 수량이나 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지급액 또는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필요경비로 처리)
③ 관세환급금 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의 환입
④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인하여 취득하는 보험차익(단,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불산입하며,
사업과 관련이 없는 자산수증이익 등은 증여세 과세 대상임)
⑤ 사업과 관련한 자산수증이익·채무면제이익
⑥ 퇴직일시금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퇴직 보험계약의 보험차익
(적립금의 운용수익은 사업자에게 귀속됨)
⑦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 소비 또는 지급한 때의 시가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그 원가를 필요경비에 산입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적 공급 및 사업상 증여에 해당됨)
⑧ 연예인 등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은 전속 계약금
⑨ 소득세법에 따른 복식부기 의무자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사업소득
(단,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
[비교]
• 무형자산 중 영업권, 산업재산권, 광업권 등의 처분이익: 기타소득
• 간편장부 대상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차익 : 과세 제외(미열거소득)
⑩ 기타 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총수입금액의 불산입
: 소득세법에서는 이중과세의 조정, 조세정책적인 목적의 달성 등을 위하여 다음의 항목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① 소득세 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 중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
(소득세 납부 시 필요경비 불산입이므로 소득세 환급 시 총수입금액에 불산입됨)
②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자산수증이익)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채무면제이익)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
③ 이전 과세기간으로부터 이월된 소득금액(각 과세기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을 다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산입한 금액)
④ 자기가 생산한 제품 등을 자기가 생산하는 다른 제품의 원재료 등으로 사용한 금액
(매출 창출을 위한 정상적인 영업활동
⑤ 자기의 총수입금액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개별 소비세 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⑥ 국세환급가산금, 지방세환급가산금 및 그 밖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정책적 배려)
⑦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부채에 해당함)
6) 필요경비의 범위
: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①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 금액은 제외)과 그 부대비용
②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 포장비 · 운반비 ·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
③ 부동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건물 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에만 해당)
④ 종업원의 급여 (종업원의 범위에는 해당 사업자의 사업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그 사업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을 포함)
⑤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사업용 자산의 수선비 · 관리비와 유지비 · 임차료 · 손해보험료)
⑥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제세공과금
⑦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의 필요경비
⑧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⑨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⑩ 대손금
⑪ 거래 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
⑫ 종업원을 위하여 직장체육비·직장문화비 • 가족계획사업지원비 · 직원 회식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
⑬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견본품 · 달력 · 수첩· 부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개당 3만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특정인의 경우 연 5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정)
⑭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 해당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
7) 필요경비 불산입
: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①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② 벌금·과료와 과태료
③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산금과 강제징수비
④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액 포함)
⑤ 가사(집안일)와 관련되는 경비
⑥ 상각범위액을 초과하여 계상한 감가상각비
⑦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자산이므로 필요경비에 불산입)
⑧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건설자금이자, 초과 인출금에 대한 이자, 사업과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이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 · 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⑩ 지출한 경비 중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⑪ 선급비용 (자산에 해당)
⑫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⑬ 기부금 및 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액
⑭ 대표자 급여 및 대표자 퇴직급여충당금
8)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 원칙-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므로 모두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함.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1~5/31 이내에 타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해야 함.
: 예외 - 간편장부 대상자(직전연도 수입 7,500만원 미만)인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 배달원 등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는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연말정산을 다음 해 2월에 해야함.
9)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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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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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등의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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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판매( 현금 · 외상 · 할부판매) : 상품 등을 인도한 날
• 시용판매 : 매입자가 매입의사를 표시한 날
• 위탁판매 : 수탁자가 위탁품을 판매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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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의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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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청산일. 소유권 이전 등기일. 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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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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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 특례 : 결산상 현재가치에 따른 인도기준과 회수기일 도래기준 계상 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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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임대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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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 임대료를 지급받기로 한 날( 약정일)
• 예외 :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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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예약)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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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건설 등 : 진행기준
• 단기건설 : 완성기준(결산상 진행기준 계상 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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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의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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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의 만기일과 양도일 중 빠른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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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자동판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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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무인자동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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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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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 용역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과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 예외 : 연예인 또는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으면 계약기간에 따라 월할 균등안분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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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소득
: 근로소득이란 고용관계에 의해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모든금품을 말하며 명칭이나 지급방법에 불문한다.
1) 근로소득의 범위
①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② 법인이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결의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③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한 금액(인정상여)
④ 법인의 임직원이 고용관계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재직 중에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고용관계 없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또는 퇴직 후에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기타소득으로 과세)
⑤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등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등
⑥ 법인세법에 따라 임원 퇴직급여 한도 초과액에 해당되어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된 금액
⑦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경조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2) 비과세 근로소득
① 회사로부터 수령한 학자금(근로자 본인의 업무 관련 학자금)
②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 월 20만원 한도 비과세 – 자가운전보조금, 벽지 근무수당 등
③ 전액 비과세
-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 · 제모 및 제화
④ 사용자 부담 법정부담금
-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사용자(회사) 부담금(급여가 아닌 법에 의한 강제부담금이므로근로자의 근로소득은 비과세)
⑤ 식사 또는 식사대
- 근로자가 사내 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나 기타 음식물 또는 식사나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은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⑥ 출산·보육수당
-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하의 금액(자녀 수에 상관없음)
⑦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 사택 제공 이익
- 주택자금 대여 이익
-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등과 관련하여 사용자(회사)가 부담하는보험료 등
- 공무수행과 관련된 상금과 부상: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중 연 240만원 이내 금액
3) 근로소득금액의 계산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 근로소득공제(한도 2,000만원)
총급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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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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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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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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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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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만원 + ( 총 급여액 - 500만원 )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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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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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만원 + ( 총 급여액 - 1,500만원 )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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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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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 + ( 총 급여액 - 4,500만원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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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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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5만원 + ( 총 급여액 - 1억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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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금소득과 기타소득
1) 연금소득 의의
: 노령· 사망 등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와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매년 일정액을 사전에 불입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연금수혜자 또는 연금계약자 등이 일정 기간 또는 종신에 걸쳐 지급받는 연금수입을 말한다.
2) 연금소득의 범위
: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으로 한다.
- 공적연금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 사적연금 : 연금저축 또는 퇴직연금의 연금계좌에서 수령하는 연금(2002 1.1. 이후 납입분을 기초로 지급 받은 것에 한함)
3) 연금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총연금액-연금소득공제]
① 총연금액: 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금소득의 합계액에서 분리과세연금소득을 뺀 금액
②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총연금액에서 다음표에 규정한 금액을 공제한다(공제액 900만원 한도)
총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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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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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만원 이하
|
총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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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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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만원 + ( 총 연금액 - 350만원 )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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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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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만원 + ( 총 연금액 - 700만원 )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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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만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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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만원 + ( 총 연금액 - 1,400만원 )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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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소득 의의
:이자소득·배당소득· 사업소득·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각종 권리 의 양도·대여소득, 일시적
인적용역 제공대가, 각종 당첨금품, 상금 • 보상금 등 불로소득, 기타의 일시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① 각종 권리의 양도·대여소득
- 저작자 또는 실연자·음반제작자 · 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비교] 저작권 등 사용료가 저작자 자신에게 귀속되는 경우 : 사업소득
② 일시적 인적용역 제공
- 대가・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③ 각종 당첨금품
-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④ 금·보상금 등 불로소득
-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金)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⑤ 기타의 일시소득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5)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기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① 원칙 :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실제로 지출된 비용으로 한다.
② 예외 : 일부 필요경비는 실제로 지출된 비용과 총수입금액에 필요경비율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영업권, 일시적 인적용역 등)
6)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① 일반적인 기타소득 : 기타소득금액 X 20%
② 복권 승마 투표권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품 : 기타소득금액 x 20%(3억원 초과분은 30%)
7)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① 무조건 분리과세 : 각종 복권 당첨금. 승마 투표권 등의 환급금,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품,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등은 20% (복권 당첨금 등이 3억원을 초과하면 당해 초과분은 30% 적용) 세율로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② 무조건 종합과세: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은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③ 선택적 분리과세 :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분리과세하거나 종합과세한다.
* 기타소득금액 : 비과세, 무조건 분리과세 및 무조건 종합과세 기타소득은 제외하고 ‘계약금이 대체된 위약금 배상금, 종업원 등 또는 대학교직원이 근로와 관계없거나 퇴직 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중 500만원 초과분’은 포함된 금액을 말한다.
6. 소득별 원천징수, 결손금
1) 소득별 원천징수
원천징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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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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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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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14%
• 비영업대금의 이익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25%
• 비실명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 45%
(예외 90%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비실명 금융소득에 대하여는 90%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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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사업소득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의료보건용역과 저술가·작곡가 등 일정한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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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의료보건용역과 인적용역 : 지급금액의 3%
(단 , 계약기간 3년 이하의 거주자인 외국인 직업운동가는 20% )
•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봉사료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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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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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 단, 일용근로자는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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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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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연금 : 연금소득 간이세액표 적용
• 사적연금 : 소득자의 나이 등에 따라 3%~5%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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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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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복권당첨 소득 등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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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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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세율( 6%~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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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손금
:사업자가 비치 ·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말한다.
* 결손금의 공제
• 이자소득·배당소득·퇴직소득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결손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근로소득공제와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하므로 결손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 기타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를 차감하나 소득의 성격상 결손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관련 규정이 없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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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방법
|
일반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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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손금 공제순서 :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 이자소득금액
→ 배당소득금액
•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은 그 이후 과세기간으로 이월시킴(이월결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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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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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과세기간의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그 이후 과세기간으로 이월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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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의 결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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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자체 내에서 통산하며 다른 소득과는 통산하지 않음( 통산 후 남는 결손금은 이월되지 않고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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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월결손금
* 이월결손금 공제
: 이월결손금(자산수증이익 및 채무면제이익으로 충당된 것은 제외)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다음에 따라 공제.
구분
|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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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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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과세기간의 일반사업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 기타 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순으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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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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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과세기간의 부동산 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만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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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결손금의 공제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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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 추계 신고 또는 추계 조사를 결정하는 때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음
• 예외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장부 등이 멸실되어 추계 신고 또는 추계결정하는 때에는 공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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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종합소득금액 및 신고
1) 종합소득금액
이자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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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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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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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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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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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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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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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수입금액
+ Gross- Up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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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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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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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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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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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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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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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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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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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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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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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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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x ) 기본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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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 - ) 세액공제감면
|
결정세액
( + )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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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결정세액
( - ) 기납부세액
자진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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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세율
과세표준
|
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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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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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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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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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만원 + 1,400 만원 초과액의 15%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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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만원 + 5,000 만원 초과액의 24%
|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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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6만원 + 8,800만원 초과액의 35%
|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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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6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액의 38%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9,406만원 + 3억원 초과액의 1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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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7,406만원 + 5억원 초과액의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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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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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8,408만원 + 10억원 초과액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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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합소득공제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 소득공제(보험료공제+주택자금공제 등) + 기타소득공제(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
4) 과세표준확정신고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Chapter 03. 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세 총론
1) 부가가치세 개념
* 부가가치세
: 재화나 용역의 생산 또는 유통단계에서 발생되는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조세.
(부가가치란 생산 또는 유통단계에서 사업자가 독립적으로 창출한 가치)
* 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사업자 또는 재화를 수입하는 자.
* 사 업 자
: 영리 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 과세사업자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 면세사업자 : 미가공농·축·수·임산물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2) 사업자의 구분
구분
|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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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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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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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1역년 의 공급대가가 8,000 만원 이상인 자
|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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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자
간이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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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8,000 만원 미만인 자
(법인 제외)
|
|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신고 · 납부의무가 없음.
|
계산서 또는 영수증
|
* 공급대가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3) 사업자에 따른 거래 증빙
구분
|
거래증빙
|
일반과세자
|
• 원칙: 세금계산서 발급
• 예외 :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영수증 발급(음식점, 숙박업 등)
|
간이과세자
|
1. 신규사업자와 직전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 만원 미만인 자
• 원칙 : 영수증 발급
• 예외: 없음
2. 직전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 만원 이상 8,000 만 원 미만인 자
• 원칙 : 세금계산서 발급
• 예외 :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영수증 발급
|
면세사업자
|
계산서 또는 영수증
|
4) 과세기간
[일반적인경우]
구분
|
과세기간
|
예정 신고기간 및
확정신고기간
|
과세기간
|
신고 · 납부기한
|
제1기
|
1.1~6.30
|
예정 신고기간
|
1.1 . ~ 3.31.
|
4.25
|
확정 신고기간
|
4.1 . ~ 6.30.
|
7.25
|
||
제2기
|
7.1 ~ 12.31
|
예정 신고기간
|
7.1 . ~ 9.30.
|
10.25
|
확정 신고기간
|
10.1 . ~ 12.31.
|
익년 1.25.
|
[이외의 경우]
구분
|
과세기간
|
신고 · 납부기한
|
간이과세자
|
1.1- 12.31
|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25일이내
(또는 다음연도 1월25일)
|
신규사업자
|
사업 개시일 ~ 당해 과세기간의
종료일
|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25일 이내
|
사업 개시 전
등록의 경우
|
등록 신청일 ~ 당해 과세기간의
종료일
|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25일 이내
|
폐업자
|
당해 과세기간의개시일~폐업일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 이내
|
5) 사업장의 범위
구분
|
사업장
|
광업
|
광업사무소의소재지
|
제조업
|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제품의 포장만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 하는 장소는 제외)
|
건설업, 운수업, 부동산 매매업
|
• 법인: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각각의 건설현장 등을 사업장으로하면 건설현장마다 신고해야 하는
실무상 어려움을 고려)
[비교] 건설하는 장소 ×
• 개인: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개인은 등기부 x)
[비교] 부동산 소재지 ×
|
부동산 임대업
|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각각의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에서계속 · 반복적으로 부가가치가창출됨)
|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해
재화 ·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비교] 자판기 설치장소 ×
|
비거주자, 외국법인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국내 사업장
|
사업장이 없는 경우
|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
|
기타규정
|
사업장 외의 장소도 사업자가 신청하면 사업장으로등록할 수 있음
(다만, 사업자가 신청하여 설치한 무인자동 판매기는 납세지로 할 수 없음)
|
6)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와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
구분
|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
|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
|
개념
|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을 때 사업장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통산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납부하거나환급 받는 제도
(사업자의 자금 부담 완화)
|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을 때 사업장이 아닌
사업자 단위로 모든 납세의무를이행하는 제도
(납세자의 편의 제고)
|
효과
|
납부(환급) 만 총괄
|
모든 의무 (등록, 세금계산서수수, 세액 계산, 신고, 납부,수정 신고 등) 를 총괄
|
주사업장
|
• 법인 : 본점 또는 지점 선택 가능
• 개인 : 주사무소( 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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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 본점( 지점 ×)
• 개인 : 주사무소( 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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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세대상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은 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사업자가 계약상 법률상 모든 원인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인도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용역의 수입은 세관을 통과하지 않아 사용소비의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과세 대상으로 규정 X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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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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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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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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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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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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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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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무상공급 과세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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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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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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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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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의 무상공급 과세 X(일정한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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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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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O / X 모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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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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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의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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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O / X 모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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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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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 파악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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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화의 공급
:재화란,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함.단, 화폐대용증권, 유가증권, 상품권은 과세대상 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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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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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실질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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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매매계약, 가공계약, 교환계약, 현물출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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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간주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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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실질공급은 아니지만 과세형평을 위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는 것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잔존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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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무상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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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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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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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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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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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조 제공은 채권 담보의 목적에 불과하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단, 담보로 제공된 재화가 채무불이행 등 사유로 인도되는 경우에는 재화 공급에 해당.) |
손해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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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지체상금, 변상금 등 각종 원인에 의해 받은 손해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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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포괄적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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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부가세를 거래징수한 후 납부하면 양수자는 해당 금액을 공제 또는 환급을 받기 떄문에 국가입장에서 실익이 없음) |
조세의 물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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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물납하는 것
(현금이없어 세금을 건물등으로 납부하면 국가로부터 부가세를 거래징수하여 다시 국가에 납부하게 되므로 실익이 없음) |
공매/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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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징수법에 따른 공매 및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로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재화의 소유권을 이전 당한 사업자는 파산 등의 사유로 부가세를 체납하는 경우가 많으나 매입자만 매입세액을 공제받음으로써 세수입이 감소됨) |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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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의 법률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 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경우 (공익사업을 위해 불가피하게 수용되는 것을 고려) |
3) 용역의 공급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노동력,서비스)및 그 밖의 행위(임대,대여)를 말한다.
:단, 전(밭),답(논)과수원,목작용지,임야,염전의 임대와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지상권 설정및 대여사업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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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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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의 실질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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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무의 제공 :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행위
* 물적용역의 제공 : 부동산 임대업 등 재화 또는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는 행위 * 각종 권리의 대여 : 특허권, 상표권 등을 대여하는 행위 *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건설업 *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 단순 위탁가공업 *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
용역의 무상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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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의 무상공급은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대상이 아님(다만,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면 과세 대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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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1)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재화/용역
①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용역 공급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하는 재화, 용역
②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용역
주된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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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 재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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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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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거래(예 : 음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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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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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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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대상(예 :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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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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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거래(예 : 미술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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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예 : 실습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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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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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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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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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용역
①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 면세를 우선으로 적용한다.
주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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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 재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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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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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
(예 : 전자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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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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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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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대상(예 :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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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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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
(예 :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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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예 : 차량운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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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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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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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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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과정이나 용역의 제공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부산물은 주산물에 따라
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주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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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 재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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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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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
(예 : 참치 통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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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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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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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대상(예 : 참치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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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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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
(예 : 밀가루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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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예 : 밀에서 가루 빼고 남은 찌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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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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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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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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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화의 수입
① 외국에서 국내로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을 우리나라에 반입
②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이 완료된 것을 우리나라에 반입
[과세거래 여부 판단 사례]
과세거래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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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거래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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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매각한 장부가액 0원인 중고자동차
(사업자 아닌 개인의 매각: 과세x)
*타사가 보유한 기계장치와 당사꺼를 서로 교환하는 거래
*사이버 화폐인 게임머니를 게속적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거래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수입한 승용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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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재, 화재, 도난, 파손, 재고감모손실 등으로 멸실된 재화
*사업자가 받는 손해배상금, 지체상금, 위약금 등
*골프장, 테니스장 경영자가 장소 이용자에게 받는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입회금
(반환의무가 없는 입회금: 용역의 제공으로 과세)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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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주공급
1) 간주공급
: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의 실질적인 공급에 해당하지 않지만 일정한 사건들을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여 과세 대상으로 보는데,
이를 재화의 간주공급이라고 함.
2) 간주공급의 종류
(1) 자가공급
: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
: 이러한 자가공급은 사업자의 최종생산물에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므로 원칙적으로 별도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
① 면세사업에 전용
: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 소비하는 것
(당초 매입시점에 매입세액 공제받고 추후 공제 대상이 아닌 면세사업에 사용한 때에는 부가세 없는 소비가 발생하므로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함)
②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또는그 유지의 전용
: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재화를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로 사용하거나 또는 그 유지에 사용 소비 하는것
③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
: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
(2) 개인적 공급
: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사업자의 개인적 목적 또는 그 사용인 기타의 자가 사용, 소비하는 것
예시) 가구 제조업자가 제조한 가구를 가정용으로 사용하거나 종업원에게 생일선물로 제공하는 경우
(3) 사업상 증여
: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것
예시) 판매촉진을 위하여 판매 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장려물품을 제공하는 경우
(4) 폐업 시 잔존재화
: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잔존하는 재화는 사업자가 자기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 포괄양수의 경우, 사업양수인이 사업양도인에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양도받아 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하면 이를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3) 간주공급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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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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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교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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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 (직매장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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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를 반출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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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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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공급 면세사업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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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를 사용,소비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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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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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또는 그 유지의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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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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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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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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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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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를 증여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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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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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시 잔존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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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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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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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간주공급의 과세표준, 간주시가
(1) 비상각자산인 경우 과세표준
- 일반적인 경우 : 해당 재화의 시가
-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의 경우 :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가산하여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2)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간주시가(과세표준)
- 건물 또는 구축물 : 취득가액×(1-5%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기타 감가상각자산 : 취득가액×(1-25%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과세기간의 수 : 과세기간 개시일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공급한 것으로 간주하는 때에는 그 과세기간 개시일에 해당
재화를 취득하거나 해당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한다.
4. 영세율
1) 영세율
: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0%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2) 영세율 적용대상
① 과세사업자(간이과세자 포함)에 대하여만 적용하므로 면세사업자는 적용 대상자가 아니다.
②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비거주자,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상호주의에 따른다.
[수출재화]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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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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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세금계산서 발급x) |
*직수출: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대행위탁수출: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맺고 수출업자의 명의로 수출하는 것
(수출대행수수료는 용역의 국내공급이므로 10%과세)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위탁판매수출,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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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래
(세금계산서 발급o) |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과세기간의 종류 후 25일 이내에 개설한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에 대해서도 영세율 적용)
*사업자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또는 대한적십자가에 공급하는 재화로서 해당 단체가 외국으로 무상공급하는 것에 한하여 영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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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관련 용어]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다른나라로부터 수입해 온 물품을 국내 반입 않고 바로 3국 수출 /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
*위탁판매수출
:물품등을 대금을 받지 않고 외국 수탁자에게 판매후 판매된 범위내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수출시기는 공급가액 확정될때
*외국인도수출
:국내에서 수출대금 영수 국내에서 통관되지 않은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공급시기 외국에서 해당 재회 인도될때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
:가공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할 원료를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해 가공 후 물품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방식
/ 수출공급시기는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
③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용역제공의 사업장이 국내인 경우: 해외건설 등과 같이 사업장이 국내에 있지만 용역 제공 장소가 국외이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1)용역 제공의 사업장이 국외인 경우 : 사업장와 용역 제공 장소가 국외이므로 과세권이 없다.
(2)용역 제공의 사업장이 국내인 경우 : 해외건설 등과 같이 사업장이 국내에 있지만 용역 제공 장소가 국외이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④ 외국항행용역
:선박 또는 항공기로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은 영세율 적용한다.
(내국→내국은 10% 과세)
⑤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1)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2)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⑥ 그밖의 재화 또는 용역
(1) 국가 및 지자체에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
(2) 민간투자 방식으로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5. 면세제도
1) 기초생활필수품
① 미가공 식료품(식용 농,축,수,임산물 및 소금 포함) / 초코우유,설탕,맛소금은 과세
② 국내 생산 비식용 농,축,수,임산물(단, 외국산은 과세)
③ 수돗물 / 생수는 과세
④ 연탄과 무연탄 / 유연탄,착화탄은 과세
⑤ 여성용 위생용품 및 유아용 기저귀, 분유
⑥ 주택과 부수토지의 임대용역(단, 사업용 건물과 그 부수토지 임대용역은 과세)
⑦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용역
(주택법에 따른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제공하는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용역)
2) 국민후생용역
① 의료, 보건용역(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및 산후조리원이 제공하는 간병 등 포함)과 혈액 / 일반의약품,미용성형,애완진료 과세
②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원, 강습소 등의 교육용역 / 무도학원,운전면허학원은 과세
③ 시내버스, 지하철, 시외일반고속버스 등 여객운송용역 / 관광사업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일반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과세
④ 우표, 인지, 증지, 복권과 공중전화 / 수집용은 과세
⑤ 제조담배 중 판매가격이 200원 이하인 담배 및 특수용 담배
3) 문화 관련 재화, 용역
① 도서(도서 대여 및 실내 도서 열람 용역 포함), 신문, 잡지, 관보 및 뉴스 통신 / 광고는 과세
②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와 아마추어 운동경기 / 프로경기 입장권 수입은 과세
③ 도서관, 과학관, 박물과, 미술관, 동물원 또는 식물원의 입장 / 오락유흥 포함이면 과세
4) 부가가치 구성요소
① 금융, 보험용역
② 토지의 공급 / 토지임대는 과세
③ 저술가, 작곡가, 기타 일정한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영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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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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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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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국 과세원칙의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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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역진성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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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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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물품의 국외 반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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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필수품, 용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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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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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에는 포함되나 0%세율 적용되므로 거래징수할 매출세액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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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가 없으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거래징수할 매출세액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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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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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이 전액 환급되어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음(완전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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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으므로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됨(불완전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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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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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법상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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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법상 사업자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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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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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법상 사업자로서 모든 의무 이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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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부가세법상 납세의무를 이행할 필요 없음(단,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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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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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제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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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포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면세포기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지체없이 부가세법 규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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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과세표준, 매출세액
1) 과세표준의 계산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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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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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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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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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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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공급한 재화 · 용역의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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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저가공급(부당하게 낮은 대가 수취)
또는 무상공급( 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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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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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의 저가공급
(부당하게 낮은 대가 수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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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 비교 ] 용역의 무상공급 : 과세×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을
무상공급하는 경우는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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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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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로 받은 금액의 1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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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판매. 할부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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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한 재화의 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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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판매,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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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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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통화로 대가를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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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
: 그 환가한 금액
•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 공급시기의
「외국환거 래법」에 따른 기준 환율 또는 재정
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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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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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 간주임대료
(=임대보증금 × 정기예금이자율 × 임대일수 / 365 또는 366) + 관리비 |
2) 세금계산서
: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고 그 징수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증서를 말한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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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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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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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 세금계산서(단,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영수증 발급)
간이과세자 : 세금계산서(단,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을 하는 사업자,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영수증 발급) |
면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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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단,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영수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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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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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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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 필요적 기재사항 미기재시 공급자는 불성실 가산세(공급가액 1%), 공급받는자는 별도의 가산세 없으나 매입세액 공제 못받음.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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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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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적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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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작성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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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적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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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하는 자의 주소 공급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상호, 주소,
공급품목 및 단가와 수량, 공급연월일 등 필요적 기재사항 외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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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자세금계산서
: 사업자게 국세청홈택스 사이트 등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것을 말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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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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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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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법인사업자
•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면세공급가액 포함) 합계액이 일정 금액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최초로 해당하는 경우부터 계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인 것으로 봄(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 • 의무발급 대상자 이외의 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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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명세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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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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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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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계산서 5년간 보존의무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 면제
• 직전연도 공급가액 ( 면세공급가액 포함 ) 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건당 200 원 (연100 만원 한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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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수증
(1)영수증 발급 대상자
①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을 하는 사업자
②간이과세자 중 직전연도의 공개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간이과세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간이과세자로 하는 최초의 과세기간 중에 있는 자
(2)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
*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할 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없종
→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여객운송업, 미용목적 성형수술 등 진료용역 등
8. 매입세액
1) 매입세액공제의 요건
: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재화를 수입할 때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만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① 사업을 위한 재화·용역일 것: 사업자 개인이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매입한 재화나 용역은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②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일 것: 부가가치 창출 과정에서 이미 사용된 것은 물론 사용되지 않고 아직
재고자산으로 남아 있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도 공제한다.
③ 세금계산서 등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할 것 : 특정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받은 경우 부담한 매입세액만 공제된다.
* 특정 사업자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다음의 사업자를 제외한다.
① 세금계산서 발급금지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
② 간이과세자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
ⓑ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간이과세자로 하는 최초의 과세기간 중에 있는 자
2)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거나 재화를 수입한 것에
대한 세액은 납부세액 계산 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거래징수를 당한 사실이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1)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부실기재분(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②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단, 착오기재된 경우는 제외)
[비교]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함
(2)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매출세액 창출과 관련 없음):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음의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①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② 업무무관 자산을 취득· 관리함으로써 생기는 취득비 · 유지비 · 수선비 및 이에 관련되는 비용
③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타인(종업원 제외)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 등의 유지비·수선비·
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비영업용 소형승용차(「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4)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불건전한 소비 등에 대한 제재):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5)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 관련 매출 시 매출세액 발생 X)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6)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추후 해당 토지 공급 시 면세재화공급이므로 매출세액 발생 X)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공제되지 않는다.
①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②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③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7) 사업자등록 신청 전 매입세액(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면 등록 신청일로부터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1.1. 또는 7.1.)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9. 신고납부
1) 예정 신고 미환급세액
: 법인의 부가가치세 일반환급은 과세기간별로 확정 신고 시에만 적용하므로 예정 신고기간에 대한
일반환급세액은 확정 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2) 예정고지세액
① 예정고지세액의 징수 : 부가가치세는 3개월마다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개인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영세법인사업자)에게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
세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1천원 미만 절사)을 정부가 고지한다. 즉, 개인사업자와 영세법인사업자가 예정
신고기간에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확정 신고 시 해당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다.
단,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이를 고지하지 않는다.
② 전자고지세액공제 : 납세자가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납부고지서의 송달을 신청하면 신청한 달의 다다음달 이후
송달하는 분부터 예정고지세액에서 1건당 1천원을 공제한다.
3) 예정신고기간과 신고·납부기한
구분
|
예정 신고기간
|
신고 · 납부기한
|
제1기
|
1.1. ~ 3.31.
|
4.25.
|
제2기
|
7.1. ~ 9.30.
|
10.25.
|
① 법인사업자 : 예정 신고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각 예정 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조기환급 신고를 할 때 이미 신고한 내용은 예정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
▶ 원칙 : 개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포함)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각 예정 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고,
당해 예정 신고·납부기한 내에 징수함(징수금액 50만원, 간이과세자에서 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등 제외)
▶ 예외 : 다음의 경우에는 예정 신고 가능
•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 신고기간의 공급가액(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자
• 각 예정 신고기간분에 대해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
4) 확정 신고와 납부
• 사업자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환급)세액으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 폐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예정 신고 및 조기환급
신고에 있어서 이미 신고한 내용은 확정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5) 환급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 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즉, 예정 신고기간에 대한 일반환급세액은 환급하지 않고
확정 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공제한다.
★ 수강 후기
어느덧 정규 강의 마지막 수업까지 다 듣게 되었습니다.처음 강의를 시작하던 때가 엊그제 같고 중간중간 실전과제를 포함하여 정신없이 지내다보니 시간이 금방 3개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앞으로 남은 커리큘럼을 잘 따라가서 마무리도 잘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전공자도 아니고 비전공자로 회계자격증들을 따고 어찌어찌 흘러 관련된 직종에서 일하게 되었으나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시작한 재무회계스쿨 이었습니다. 잘 몰랐던 부분도 참 많았고 그래서인지 복습의 필요성을 매우 느낍니다. 또한 이렇게 매주 수업내용을 필기하여 제출하는 과정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언제든 쉽게 다시 찾아보기 좋겠다고 생각이 드며 좋은 자산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항상 질문에 금방금방 답해주시던 매니저님들도 감사했습니다. 수업 들으시는 모든 분들 다 같이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글은 제로베이스 재무회계 취업 스쿨의 강의 자료 일부를 발췌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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